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도록 하고, 다만 그 발급을 위 한 신원확인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 법무사와 변 호사가 수행하도록 한다면 편리성, 신뢰성을 함께 확 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국적으로 부실등기가 발생할 경우 등기신청 대리인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킨 다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등기위임 시 신원확인을 통해 인 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되므로 불편함이 없고, 인 증서 부실발급의 위험 또한 현저히 낮출 수 있게 된다. 개정법률에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전자서명 수단 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규정의 마련을 공포일로부터 1년간 유예하고 있어 시행일인 2020.12.10.부터 2021.6.9.까지는 대법원규칙이라는 법적 근거 없이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된다(즉 준 비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인터넷등기 소의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새로 운 인증서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규칙이라는 법적 근거 없이 필요에 따라 적 절하게 운영할 기회는 1년뿐이다. 법무사로서는 1년을 유예 받은 것이 아니라, 1년이란 마감일을 받아 둔 것 이다. 5. 맺으며 이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거래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법적 신뢰를 보장하는 기관은 사라지게 된다. 따 라서 등기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주체로는 신 뢰할 만한 제3자 또는 법원 스스로가 될 수밖에 없다. 즉, 등기용 인증서를 법원이 발급 주체가 되어 직접 당사자에게 인증서를 공급하고, 그 인증서에 따라 당 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또는 등기신청인과 전혀 관 계없는, 신뢰할 만한 제3자(지금은 공인인증기관이 이 를 수행)의 인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만약, ①법원 스스로가 인증주체가 되는 방식을 취 할 경우 이제 법원 스스로 본인확인에 대한 1차적 책 임을 부담해야 하고, ②신뢰할 만한 제3자의 인증방 식을 취할 경우 공인인증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실제 등기신청에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신뢰할 만한, 그리 고 등기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제3의 인증기관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최소한 현재 공인인증서와 같은 정도의 신뢰성은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새로운 인증서는 비대면 거래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최초의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까 지 비대면을 허용하기에는 부동산등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다. ▵전자신청이 라는 비대면 접수의 편리성, ▵인증서 발급 절차에서 의 직접 대면확인의 안정성, ▵등기의사 확인의 전문 성, ▵부실등기의 책임 인수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자격자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인증서가 등기용 인증서로서 최적의 선택이라 할 것이다. 물론 여전히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통해 자격자대 리인에게 위임단계에서 본인을 직접·대면 확인토록 하 고, 이를 기반으로 전자등기신청의 신뢰성과 편리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되겠지만, 본인확인제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욱 절실하게 요청된다 할 것이다. 35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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