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도록 하고, 다만 그 발급을 위 한 신원확인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 법무사와 변 호사가 수행하도록 한다면 편리성, 신뢰성을 함께 확 보할수있을것이다. 또한, 종국적으로부실등기가발생할경우등기신청 대리인이책임을지게되므로권한과책임을일치시킨 다는측면에서도이러한방식이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등기위임 시 신원확인을 통해 인 증서를발급받아사용하게되므로불편함이없고, 인 증서부실발급의위험또한현저히낮출수있게된다. 개정법률에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전자서명 수단 을특정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이러한제한규정의 마련을 공포일로부터 1년간 유예하고 있어 시행일인 2020.12.10.부터 2021.6.9.까지는 대법원규칙이라는 법적근거없이제한이가능할것으로해석된다(즉준 비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인터넷등기 소의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새로 운인증서를선택적으로적용할수있을것이다. 대법원규칙이라는 법적 근거 없이 필요에 따라 적 절하게운영할기회는 1년뿐이다. 법무사로서는 1년을 유예 받은 것이 아니라, 1년이란 마감일을 받아 둔 것 이다. 5. 맺으며 이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거래당사자의 행위에 대한법적신뢰를보장하는기관은사라지게된다. 따 라서등기신청인의의사를확인하기위한주체로는신 뢰할만한제3자또는법원스스로가될수밖에없다. 즉, 등기용 인증서를 법원이 발급 주체가 되어 직접 당사자에게 인증서를 공급하고, 그 인증서에 따라 당 사자의의사를확인하거나또는등기신청인과전혀관 계없는, 신뢰할만한제3자(지금은공인인증기관이이 를수행)의인증에의존할수밖에없다. 만약, ①법원스스로가인증주체가되는방식을취 할 경우 이제 법원 스스로 본인확인에 대한 1차적 책 임을 부담해야 하고, ②신뢰할 만한 제3자의 인증방 식을취할경우공인인증기관을대체할수있는, 실제 등기신청에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신뢰할 만한, 그리 고 등기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제3의 인증기관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최소한 현재 공인인증서와 같은 정도의신뢰성은유지해야할것이다). 한편, 새로운 인증서는 비대면 거래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최초의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까 지 비대면을 허용하기에는 부동산등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다. ▵전자신청이 라는 비대면 접수의 편리성, ▵인증서 발급 절차에서 의 직접 대면확인의 안정성, ▵등기의사 확인의 전문 성, ▵부실등기의 책임 인수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자격자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인증서가 등기용 인증서로서최적의선택이라할것이다. 물론여전히 「부동산등기법」 개정을통해자격자대 리인에게위임단계에서본인을직접·대면확인토록하 고, 이를기반으로전자등기신청의신뢰성과편리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되겠지만, 본인확인제가보장되지않은상황에서는더 욱절실하게요청된다할것이다. 35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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