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Q1 선친으로부터대지와건물을상속받았는데, 건물이낡아헐어내고새건물을신축하고자합니다. 그런 데상속당시선친명의로되어있는대지는제명의로상속등기를하였지만, 조부명의로되어있던건물 은상속등기를하지못했습니다. 선친의형제자매들은전부돌아가시고, 사촌들의일부는이민을가거나 연락이되지않아상속등기를할수없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건물을새로짓고상속문제를매듭짓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제명의대지위의조부명의상속건물을헐고새건물을신축하고싶은 데, 상속인들의 사망·연락두절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기 건물철거후대지소유자자격으로멸실등기를한후, 신축건물을귀하명의로등기하면됩니다. 귀하께서 대지와 함께 상속받은 부동산등기부 상 조부 명의 건물의 상속인은 돌아가신 선친과 선친의 형제자매들 등 여러 명이므로, 이런 경우는 협의분할 에의한상속등기를해야합니다. 그러나 조부의 상속인들인 선친의 형제자매들이 모두 사망하고, 사촌들의 일부도 이민을 가거나 연락 두절인 상황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불가 능하며, 특히 상속인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하는 협의 분할상속등기는상속인전원이참여해협의분할서를 작성해야하기때문에더욱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불가능한 상속등기 대신 멸실 등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멸실등기란, 토지가 함몰하여없어지거나건물이소실·파괴되어 1개의부 동산 전체가 멸실한 경우, 등기부(표제부)의 기재를 말소하고그등기용지를폐쇄하는등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2항에서는 “건물 멸실의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그등기를신청하지아니한때에는그건물대지의소 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대지소유자의멸실등기대위신청을허용하고있습니 다. 따라서 대지 소유자인 귀하께서 관할관청을 방문 하여기존건물에대한철거절차를밟아이를철거하 고, 그건축물대장을폐쇄한후건축물대장폐쇄일로 부터 1개월이지나건물소유자인조부를대신해철거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할 수 있으며, 멸실등기가 되 면건물을신축하여그신축건물에대한소유권등기 를귀하의명의로하면되는것입니다. 참고로 멸실등기 신청 시,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라도 신청서에 제3 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멸실하고자 하 는 기존 건물에 혹시라도 증축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았던 관계로 등기부와 건축 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부 상 건물과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사이에동일성만인정된다면건물의표시변경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 다. A 36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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