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선친으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상속받았는데, 건물이 낡아 헐어내고 새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런 데 상속 당시 선친 명의로 되어 있는 대지는 제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지만, 조부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 은 상속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선친의 형제자매들은 전부 돌아가시고, 사촌들의 일부는 이민을 가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상속등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물을 새로 짓고 상속문제를 매듭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명의 대지 위의 조부 명의 상속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신축하고 싶은 데, 상속인들의 사망·연락두절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기 건물 철거 후 대지 소유자 자격으로 멸실등기를 한 후, 신축건물을 귀하 명의로 등기하면 됩니다. 귀하께서 대지와 함께 상속받은 부동산등기부 상 조부 명의 건물의 상속인은 돌아가신 선친과 선친의 형제자매들 등 여러 명이므로, 이런 경우는 협의분할 에 의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부의 상속인들인 선친의 형제자매들이 모두 사망하고, 사촌들의 일부도 이민을 가거나 연락 두절인 상황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불가 능하며, 특히 상속인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하는 협의 분할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불가능한 상속등기 대신 멸실 등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멸실등기란, 토지가 함몰하여 없어지거나 건물이 소실·파괴되어 1개의 부 동산 전체가 멸실한 경우, 등기부(표제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등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2항에서는 “건물 멸실의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 대지의 소 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대지 소유자의 멸실등기 대위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대지 소유자인 귀하께서 관할관청을 방문 하여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절차를 밟아 이를 철거하 고, 그 건축물대장을 폐쇄한 후 건축물대장 폐쇄일로 부터 1개월이 지나 건물 소유자인 조부를 대신해 철거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할 수 있으며, 멸실등기가 되 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 를 귀하의 명의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멸실등기 신청 시,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라도 신청서에 제3 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멸실하고자 하 는 기존 건물에 혹시라도 증축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았던 관계로 등기부와 건축 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부 상 건물과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 사이에 동일성만 인정된다면 건물의 표시변경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 다. A 36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Law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