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이상실 법무사(울산회) Q2 낡은 창고를 임차하여 건축자재를 보관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약간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임대인에 게수리를요청했습니다. 그런데임대인은임대료를시세보다싸게해주었으니수리를못해준다고하면 서직접고쳐서사용하든가, 아니면임대차계약을종료하자고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창고를 물색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한 것은 사실이라서 계약기 간동안은임대차계약을유지하면서어떻게든수리비를받고싶은데방법이없을까요? 비가새는낡은 창고를 수리해임차기간 동안 살고 싶지만, 집주인은 수리를 못해준다며계약을종료하자고 합니다. 민사 귀하의비용으로수리한후, 임대인에게수리비용을청구하면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은 임차인 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고, 계약이 존속되는 중에 는그사용·수익에필요한상태를유지하게할의무를 부담해야합니다(법제623조).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파손·하자는 임대차기간 중 드러난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 물을 인도할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포함됩니 다. 그리고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목적물인도의무를불완전하게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고(법 제 390조), 임대차계약을해지할수도있습니다. 또, 목적물의하자에대한수선이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임대차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는, 임 차인의 해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임대차는 곧바로 종 료하게 되며,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어느 정도 계속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가 아니라 목적 A 물을인도받은직후라면임대차계약의효력을소급적 으로소멸시키는해제를하는것도가능합니다. 반면, 임대차 목적물에 임대인의 수선을 요하는 하 자가있다고하더라도, 임대인이이를모르고있고, 임 차인 또한 이를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 한경우, 임대인이통지를받지못함으로인하여목적 물에대한수선을할수없었던범위내에서는, 수선의 무불이행에따른손해배상책임은물론하자담보책임 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를 보면 누수현상은 낡은 창고를 임 차할 때부터 존재하던 하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임대인에게수선의무가있으나귀하가임대인 에게통지를했음에도수리해주지않고있는것은임 차인에게는임대차계약해제와이사비의청구사안이 됩니다. 그러나귀하께서계약기간동안은임대차계약을유 지하고 싶다고 하니, 부득이 귀하의 비용으로 수리를 한 후 영수증을 잘 챙겨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수리비를받을수있을것입니다. 37 법무사 2020년 7월호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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