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판결에 따라 채무액을 집행해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서유 부동산이 없는 것은 확실하고 그 외 다른 재산은 있 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주주로서 다량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라 그 주식을 압 류한 후 환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식 압류는 주권의 발행·미발행 등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라지므로 먼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식 압류는 주권의 발행과 미발행 여부, 또 ▵주권 을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탁되어 있는지 (상장주식), ▵보호 예수되어 있는지, ▵주식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집행절차와 방법이 다르므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채무자가 주권이 발행되어 채무자 본 인이 보관 중인 경우라면, 주권을 집행대상으로 하여 유체동산을 집행하는 방법에 기초해 집행하면 됩니 다. 이때 주권은 당연히 채무자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제3채무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권이 발행되어 증권회사를 통해 증권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경우라면, 증권사 등의 예탁된 주권 지분을 집행대상으로 하여 양도명령이나 매각 명령,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명령으로 집 행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는 예탁자, 즉 증권회사나 은행 등입니다. 이때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서 해야 하며,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 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금화 집행의 경우는 제3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신청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주권은 미발행이고 주식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라면, 집행대상은 주식이며 제3채무자는 회사입니다. 집행은 법원으로부터 양도명령이나 매각 명령 등 특별현금화 방법의 결정을 받아 그 밖의 재산 권에 대한 집행 방법으로 합니다. 매각절차에서 대부 분 채권자가 매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대금은 채 권과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권은 미발행이고 주식발행 후 6개월 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라면 집행대상은 주권교부청 구권이고 제3채무자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집행은 유 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후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집 행관에게 인도되면, 이후 유체동산 현금화의 방법으 로 현금화를 하면 될 것입니다. 민사집행 Q1 대여금청구소송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주식을 집행하고 싶습 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38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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