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민사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원격 영상재판’ 방식으로 열 수 있게 됐어요. 최근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이 제부터 변론준비기일까지 원격 영상 재판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난 6.1. 일부개정 「민사소송 규칙」이 시행되면서 재판장 등이 기일 외에서 당사자와 규칙 제7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변론준비절차에서의 변론에 대한 협의 및 준비서면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제70조제5항). 또, 재판장 등은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제70조제6항 신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6.17. 서울고등법원도 경남 거제시 소 재 A 핫도그 업체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원격 영상재판 으로 진행한 바 있다.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6.1. 시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5년 이상 징역’ 등 처벌이 강화됐어요. 지난 6.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아동·청소 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물로 취급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먼저, 이번 개정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 경하여 규정하고(제2조제5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하거나 미수 시에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제7조의2 신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하여, 제작·배포하면 5 년 이상 징역, 광고·소개·상영하면 3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 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제11조). 한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 포 등의 범죄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제59조제1항)되며, 포상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6.2. 시행) 40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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