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출퇴근 시 산재보상, 2016.9.29. 이후 사고부터 ‘소급 적용’ 돼요. 지난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2016.9.29. 이후 출퇴근 시 재해를 당한 근로자도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는 지난 2016.9.29.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재해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당시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관련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2014헌바254)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26.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 위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9.29. 이후부터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이번 개정법률에서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법 적용시점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으로 규정한 것에서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 한’으로 개정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20.6.9. 시행) 개인채무자 채무총액 산정시점,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로 명시됐어요.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채무자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 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채무총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 지 않다. 이에 지난 6.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회생개시 결정 여부 등에 대한 신청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개인채무자의 채무총액 산정기준 시점 을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당시’로 명확히 규정하였다(제579조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6.9. 시행) 가정폭력 목격·피해아동도 국가·지자체로부터 상담·치료 받을 수 있어요. 지난 6.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이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그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제4조제1항제10호 신설). 또, 가정폭력 피해 를 당한 외국인의 보호시설 입소 자격을 확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외국인보호 시설 입소가 가능해졌다(제7조의2제1항제3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6.9. 시행) 41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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