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미래등기시스템, 전자등기 도입 이상의 대변화 예상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기술제안요청서의 주요내용(자격자대리인을 중심으로) 검토 배상혁 법무사(인천회) 대법원은 지난 4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미래등기시스템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번 입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술제안요청서의 주요내용(자격자대리인 중심으로)을 정리 해 대법원이 구상하는 미래등기시스템의 큰 줄기를 예상해 본다. <편집자 주> 01 들어가며 최근 대법원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시스템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였다. 2020. 4.경 작성된 것으 로 보이는 360페이지 분량의 제안요청서(기술제안 부 분)에서는 시스템 개발 사업자가 구축해야 할 각 부분 의 기술과 기능 등의 요청사항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만들어질 미래등기시스템이 어 떤 모습일지, 자격자대리인과 관련된 부분 위주로 특 히 본인확인과정, 본인인증수단 등에 관하여 간략하 게 살펴본다. 다만, 대법원이 예시로 들고 있는 기능 등은 실제 사 업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크므로 큰 흐름을 파악하는 관점에서 참고하면 될 것이다. 02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요청서(기술제안 부분)의 주요내용 미래등기시스템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입찰 공고한 42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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