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신청 보호제도 등기권리자가 등기부상의 권리의 보호를 받고자 하 는 경우 등기소를 방문하여 향후 등기신청 시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제한을 걸어두 어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개인인감보호제도 (개인 직접 발급, 대리인 발급 불가 등)와 유사한 것이 다.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 시 등기신청 보호를 신청하 거나, 등기가 완료된 이후 별도로 등기소에 등기신청 보호를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을 받은 등기소에서는 대상이 되는 등기권리자 를 등기신청 보호 상태로 설정하여 두고, 향후 해당 등기에 관한 처분(이전, 말소 등) 시 등기권리자가 직 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확인서 또는 온라인 식별번호 ▶ <도표2> 등기신청서 을지(乙紙) 변경 내용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동산표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 2. 3. 국민주 국민주 취득세(등록면허세) 금 원 농어촌특별세 금 원 세액합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납부번호 : 일괄납부 : 건 원 부동산고유번호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 매매계약서 통 -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통 - 위임장 통 - 등기필증 통 -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각 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통 - 매매목록 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전화: ) (인) (전화: ) (또는) 위 대리인 (전화: ) 지방법원 귀중 -신청서 작성요령-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첨부합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부동산고유번호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부동산고유번호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 매매계약서 통 - 등기필증 통 -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중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전화: ) (인) (전화: ) (또는) 위 대리인 (전화: ) 등기소 귀중 위 임 장 대리인 성명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 (인) (인) 본인은 위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의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를 발급받아서 이를 등기신청 시에 첨부정보로 제출 해야 등기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건을 의뢰받은 자격자대리인으로서는 해 당 등기가 등기신청 보호 상태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즉, 등기신청 보호 상태가 공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자격자대리인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 전등기 사건을 처리할 경우 매매 잔금을 지급하는 과 정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 등기신청 보호 상태에 있 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본인확인 서 또는 온라인 식별번호를 요청하여 등기신청 시에 첨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식별번호를 자격자대리인에게 교부하 는 경우에는 해당 식별번호가 유효한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용 조회시스템(등기필정보의 의무사항 이행 삭제 위임장 등 기재 45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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