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개인식별정보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제 공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등기신청 시 등기 권리자는 개인식별 정보(예컨대 간편비밀번호 숫자 몇 자리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권리자의 개인식별정 보는 등기부와 연계되어 관리되며, 차후 등기신청 시 등기의무자(이전의 등기권리자)는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에 출석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본인확 인 후 본인확인증명서 또는 본인확인 증명용 식별번 호를 수령한다. 자격자대리인은 신청서에 확인서를 첨 부하거나, 식별번호를 입력하여 검증하고, 등기신청 시 그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다. 3) 외부 서비스를 통한 본인인증 수단의 강화 위에 언급된 두 가지는 등기용 본인인증 수단이라 고 한다면 이 부분은 외부 서비스를 통한 추가적인 본 인확인 서비스에 해당한다. 대법원에서 예시하고 있 는 것은 휴대폰 명의자를 통한 본인확인 방법과 공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방법을 들고 있다.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 방식은 SMS 문자를 통 해서 특정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일반적인 방식부터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간편 인증방식 등이 검토되 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 트에 등기의무자가 접속하여 휴대폰을 통하여 본인인 증을 거친 후 1회용 인증번호를 제공받는 것이다. 이 1회용 인증번호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 등기 를 완료시키는 방식이며, 이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1회용 인증번호가 유효한 것인지 자격자대리 인이 조회해야 할 수 있음은 당연할 것이다. 두 번째로 검토된 방식은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등기 소에서 본인인증을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는 「전 자서명법」이 개정되어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상황이 므로 다른 사설 인증서를 통하여 어떻게 구현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전자신청용 사용자등록을 위한 사 용자접근번호 부여 방식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현 재는 등기소에 당사자가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 고, 사용자접근번호를 부여받고 있는데 이를 등기소 에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비대면 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계좌이체 확인 등)으로 부여 받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등기신청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 비대면 확인제도의 도입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보통 당사자가 직접 사용자접근번호를 부여받 는다는 의미는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 지 않고 본인이 직접 등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자격자대리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진정하게 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특별 한 안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전자신청 활성화 방안 마련(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C02-02) 대법원은 전자신청 활성화 방안으로 개발업체에 전 자신청을 위한 스캔 문서 범위를 확대 검토하고, 자격 자대리인의 경우 스캔문서 제공 의무화 추진에 따른 관련 자료 분석 등 제반사항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자격자대리인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실효 성 확보와 등기신청 자격이 없는 사무원이나 제3자에 의한 무분별한 명의대여 형식의 전자신청 접수 방지 를 위한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시스템을 분석 설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라. 법인 전자증명서 대체수단 및 법인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방안 검토 대법원은 법인 전자증명서도 대체수단을 검토하고 47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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