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있는데, 이 부분은 최근의 「전자서명법」 개정과 관련 하여 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등기용 인증서 제안 에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 판단되어 소개한다. 1) 법인용 전자증명서 저장매체인 HSM-USB의 대체수 단 도입 필요 법인의 전자증명서는 HSM-USB(보안토큰)에 저장 되어 발급되고, 법인의 등기신청, 전자공탁 등 업무에 대표자 등의 전자서명과 자격에 관한 증명을 위한 용 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시 인감카드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HSM-USB는 등기소 외에 사용 분야가 없고 추가 생산 및 유지 관리하는 업체가 없는 상황이며, 발급량 추세를 감안할 경우 향후 3년이 지나면 재고량이 소 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HSM-USB를 계속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 체수단이 필요하며, 물리적 저장장치의 경우에는 지 금과 같이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체수단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전자증명서 발 급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 법인의 온라인 법인인감정보 제공 방안 대법원은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는 법인이 전 자증명서를 통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인감발급 을 신청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인감증명서를 출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사용해야 할 수요기관이 따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인감증 명서를 확인하는 방식을 예시하고 있다. 당사자가 온라인으로 법인인감정보를 요청할 때에 는 전자증명서 정보와 비밀번호를 인터넷등기소에 제 전자증명서 및 비밀번호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 수요기관 담당자 발급증 제출 발급증 열람 발급증 발급 인터넷등기소 ▶ 온라인 법인인감정보 제공 방안(예시) 48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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