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야 한다. 당사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발급(확인)증을 발급받아 수요기관 및 민간영역에 제출하게 된다. 수요기관에서는 발급(확 인)증의 발급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등기소나 모 바일 웹(앱) 등에서 법인인감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마. 지역무관 등기서비스 구축 얼마 전 대법원은 협회에 지역무관 등기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일이 있는데, 그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도 이 요청서에 기재되어 있어 소개한다. 지역 무 관등기서비스는 수요자가 부동산소재지와 무관하게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들고 있는 예시는 신청인이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광역등기체계의 배당 기준을 통 해 전국 등기소 및 등기관에게 균등 배당되며, 사건을 배당받은 등기관은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 하여 타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서를 접수하 게 되면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신청사건을 접수하고, 일일 단위의 전국 등기번호를 채번하며, 접수된 등기 소의 등기관이 사건을 처리한다. 대상 등기의 유형은 부동산등기뿐만이 아니라 법인 등기, 동산, 담보채권등기, 기타 등기를 포함하며, 등기 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정의 경우도 지 역 무관으로 접수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03 마치며 지면 관계상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요청서 의 모든 내용을 담기는 어려워서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 중요한 논점을 위주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 았다. 제안요청서를 기반으로 향후 5년 뒤 등기실무의 운 용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부동 산등기부등본을 수기로 발급하다가 전산화된 것 또 는, 서면신청에서 이폼과 전자신청이 도입된 것 그 이 상의 대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의 전자등기에 있어서도 앞으로 전자증명서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발행될 것이며, 더 편하게 전자 서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질 것이다. 또, 법인 의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해지므로 인 감증명서를 스캔해서 전자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재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대법원이 자동교합과 연계하여 도입을 추진하는 자 격자대리인의 사전조사시스템은 자격자대리인별 신 청건수가 조회되고, 자격자대리인이 제출한 사전조사 결과에 오류가 있어 보정 처리하는 경우 그 기록이 모 두 남게 된다. 또, 오류 횟수가 경고 수준에 도달하는 자격자대리 인의 신청서 접수 시에는 등기관이 조사 시 알람이 설 정되도록 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제안요청서에서는 일선 등기관이 신청인과 원격으 로 화상대면을 통해 보정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 도 담고 있어 5년 뒤 등기실무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예측이 쉽지 않다. 법무사업계에서도 기존의 방식과 사고를 고집할 것 이 아니라 대법원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소 통하면서 새로 구축될 시스템에 자격자대리인의 전 문성을 활용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다. 그를 통해 미래등기시스템이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시스템이 되기를 기 대한다. 49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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