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8명 중 13명이 변호사, 편향 구조 개혁이 급선무 국회 법사위 개편을 위한 제언 국회 법사위의 변호사 편중과 기능적 역할에 불과한 체계 자구심사권 남용으로 인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필자는 무엇보다 법사위의 변호사 정수 제한 등 변호사 편 중 구조 개혁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편집자 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법제기능 넘어 법안 통과 좌우 4월 15일 총선으로 제20대 국회는 마감되고, 5월 30일 부터 4년간의 제21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개원 전부터 18 개 상임위원회 구성과 그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을 하다가 급기야 6월 15일 여당 단 독으로 법사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 야당 은 초강수로 맞섰다. 그러나 끝내 원구성 협상은 결렬되고 '반쪽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회는 1960년대 초 본회의 중심주의에서 위 원회 중심주의로 전환하면서도 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 서 선출하도록 하여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위원회 중심주 의에 대하여 본회의가 형식화된다는 등의 비판이 있으나 각종 의안심의의 실질성, 전문성,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행정국가화로 인한 법치주의 기능의 약화 경향 속에서 의 회 기능의 강화를 위해 채택한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각 위원회의 의안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아닌 전문위원을 배치하도록 하면서 관련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성에만 치중 하다 보면 특정 이익단체의 대변자가 될 우려가 크고, 권력 통제를 강조하다 보면 정쟁에 국회 기능이 마비되기 쉽다. 최근 여야 극한의 대립의 정점에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의 구성과 체계자구심사권한 등 그 기능에 대해 국민적 관 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원제인 우리 헌법체계 속에서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권한이 막강 하여 법사위원장을 잡아야 국회의 심장부를 잡는 것이 되 기 때문일 것이다. 법사위에는 크게 2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째는 법사위 의 고유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나 법무부 관련 법안 의 심사 및 통제 기능이고, 둘째는 타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심사 기능이다. 전자의 사법 기능은 제1소위에서, 후자의 법제 기능은 제2소위에서 주 이남철 법무사·전 서울중앙회장 50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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