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로 다룬다. 먼저 사법 기능과 관련하여 그동안 법원 또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의 경우는 자기가 몸담고 성장해온 친정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점을 제대로 살펴보 지 못하고 형식에 그쳐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다음으로 법제 기능과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 과된 법률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의 체계정합성과 자구의 적정성 심사를 하는 권한은 상당히 기능적인 것으로 분석 적, 기능적 수준에 그쳐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사위는 그 권한을 넘어 내용적·본질적 부분까지 개입하여 법안의 통과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 어 왔다. 예컨대, 제20대 국회에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3,217건 가운데 91건이 길게는 3년 이상 법사위 단계 에 계류되어 있다가 폐기된 바 있다. 그 가운데 소관 상임 위에서 이미 민생 법안으로 분류하여 내용적으로 통과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법사위의 자구심사 를 거치지 못해서 폐기된 법안의 경우는 이른바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한 예로 지적되고 있다. 법사위 변호사 출신 정수제한 등 「국회법」 개정해야 최근 언론에서 크게 부각하여 국민의 눈에 쉽게 보이는 부분, 즉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을 서로 차지 하려고 극한의 대립을 하는 여당과 야당의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 가운데에서도 국민의 눈과 귀에 쉽 게 드러나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각 상임위에서 여야 대립이라는 외관이 아니라 특정 직역 출 신이 과다하게 배정되어 공정성보다는 특정 직역에 편향 된 정책이 입법화되는 측면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사위를 예를 들면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원 18명 중 변호사(자격자)가 10명이나 배속되었고, 이번 21대 국회에 서 발표된 법사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그 숫자가 더욱 늘어 13명이나 변호사자격자가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면 법사 위는 변호사의 전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된다. 과거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도 그들은 여야를 떠나 변호사의 이익에 부합되는 법안에 대하여는 긍정적 태도 를 보이고, 이익충돌이 우려되는 법안에 대하여는 반대해 왔다. 가령 대기업에 준법지원인제도를 마련하고, 그 자리 에 변호사를 임명하는 법안은 찬성하면서도 국민의 사법 접근권 강화를 위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에 대하여는 반 대를 하였다. 이렇듯 법사위는 종래에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에서 통 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 특정 직역에 편중 된 문제, 체계자구심사권을 남용하여 본질적 부분까지 관 여함으로써 법안 통과 여부를 좌우하는 부작용 등 그 폐해 가 노정되어 왔다.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회를 국민의 품으로 돌 려주어야 한다. 권력 분립의 원칙과 이익충돌의 방지, 법안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먼저 변호사 출신의 국 회의원을 법사위에서 최소한으로 배정하는 정수 제한 규 정과 체계자구심사권의 남용방지를 위한 통제 규정을 마 련하는 쪽으로 「국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요컨대 실질적 국민 주권이 작동되도록 법사위에서의 변호사 정수 제한과 여야 의원의 비율조정이 선결적으로 마련된 토대 위에서 최근 부각된 사법 기능과 법제 기능의 문제점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1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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