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한국등기법학회 창립총회(1994.7.2.) ‘한국등기법학회(이하 등기법학회)’는 1994.7.2. 등기전 문가인 법무사들이 주축이 되어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설립한 연구단체다. 지난 26년 동안 법무사는 등기법학회를 중심으로 등기 에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들과 함께 등기에 관한 이론 적인 문제는 물론 실무적인 문제들을 연구하여 등기제도 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우리 협회 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법무사와 관련된 유관 기관들을 소개하는 탐방기란을 개설키로 하고, 그 첫 탐 방지로 ‘등기법학회’를 선정하였는데, 마침 지난 6. 8.(목) 한국등기법학회의 이사회와 정기총회가 개최된다고 하여 학회 참석을 겸해서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2층에 소재 한 한국등기법학회를 찾아 이기걸 이사장과 안갑준 회장, 황정수 총무이사로부터 ‘한국등기법학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1994.7.2. 발기인 134명 참여해 창립총회 개최 등기법학회의 설립에 관한 첫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3.12.15.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배재반점에서였다. 학회 설립준비위원들은 이날 모임을 가지고, 학회 창립 방 향을 설정하고, 뜻을 같이하는 학계와 재조 및 재야 법조 인 중에서 발기인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발기인 모집을 시작하여 50명의 발기인을 모았고, 1994.3.16. 발기인회의를 개최하여 공동발기인 대표 3명 (이근태·김영호·김주경 법무사)과 발기인준비위원 8명(조 천규·허태봉·김병헌·김철황·최석범·오병훈 법무사, 이근부 집행관)을 선임, 총 11명의 발기인준비위원회(이하 발준위) 를 구성하였다. 이후 발준위는 1994.4.15. 제1차 발준위 회의를 개최하 였고, 1994.5.6. 제2차 회의(학회의 기본재산은 발기인들 의 후원금으로 조성하기로 결의), 1994.6.23. 제3차 회의 (가칭 ‘한국등기법학회’의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을 확정 결의)를 개최하였다. 곧 발기인공동대표 3인은 창립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 하고 마침내 1994.7.2. 12:00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룸에서 창립총회(발기인 134명)를 개최하였 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 ▵임원선임, ▵사업계획승인, ▵예산안승인, ▵회비책정 등을 승인하였다. 법무사 등 회원 총 300명, 등기제도와 실무 연구 한국등기법학회 정관(제2조, 제3조)에 규정된 주요사업 은 ▵등기제도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과 아울러 ▵등기제도 및 등기실무에 관한 연구, ▵등기에 관 련된 자료의 조사, 수집, 보급, ▵연구결과의 발표 및 토론 회, 강연회의 개최 ▵학술지 및 연구 자료의 발간, ▵등기 업무에 관련된 용역의 수탁, ▵회원의 연구 활동 지원, ▵ 그 밖에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다.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되는데, 정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절차를 마치 고 입회신청을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명예회 원은 본회의 목적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 던 분, 또는 본회의 목적에 관련된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연구한 덕망 있는 분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된 사람 이다(정관 제5조). 2020.3.31. 현재 회원수는 총 300명으로, 대부분은 법 53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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