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 내부 선거로 회장 선임 “송사 3년이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 다. 법과 사회적 가치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 단해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재판의 목적이지만, 송사가 길어지면서 승소한 자에 게는 ‘상처뿐인 영광’을, 패소한 자에게는 경 제적 부담을 주어 양 당사자 모두가 원치 않은 결과를 맞게 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세계 각국에서는 일 도양단적인 판결보다 조정을 통해 양보와 화 해를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각급 법원에 ‘조정 위원회’를 두고, 간이한 절차에 따라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조정을 맡는 조정위원들은 대개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이 법률전문 자격사나 사회적 명망이 있는 전문 분야 자격사들로 위촉되며, 재판부 에 예속되어 조정에 회부된 사건들을 처리한다. 각 법원별로 적게는 수 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조정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법무사는 오랜 동안 조정위원으로서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면서 우리 조정제도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반영하듯 최근 기분 좋은 소식 하나가 날아들었다. 경 기중앙회 소속 백성기 법무사가 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회 회장에 선임 되었다는 것이다. 법무사가 지방법원 조정위원회 회장으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정위원회 회장에는 예외 없이 변호사가 선임되어 왔던 전례가 깨진 것이다. 특히 조정위원회 회장은 위원회 내부 선거에 의해 선임되는 자리이 기 때문에 백 법무사가 다양하게 구성된 조정위원들로부터 신망을 받 았다는 점에서 더욱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글·취재 / 김종모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위원 “법무사 최초의 조정위원회장,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회장에 선임된, 백성기 법무사 56 법무사 시시각각 화제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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