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습니 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봉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인지 15 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도 큰 미련이나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지역사회 분쟁 해결에도 앞장서 그는 자신의 신념대로 법무사 개업 후에 열 심히 일했고,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도 늘 앞장 서 왔다. 개업 1년 차이던 2011년, 2400여 세 대의 화성시내 신축아파트 시공사가 부도를 내고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이 처음으로 자기 집 을 가질 꿈과 희망에 가득 차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으니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곧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백 법무사 가 대표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그는 수분 양자들의 권리 보전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 녔다. 법정관리 중인 시공사 임원들과 수도 없이 회의를 하고, 법원에 채 권신고도 하는 등 2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마침내 아파트는 공 사를 재개할 수 있었고, 모든 수분양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부도로 인해 아파트 공사기간이 지연 되면서 당시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지방세법」의 등록세 감면 규정 적 용기간이 지나 입주자들에게 엄청난 등록세가 부과된 겁니다. 또다시 화성시장과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상황을 설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했 죠. 다행히 입주자들은 수십억 원에 달하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 니다.” 세금 환급 이후에도 아파트 지역 내 학교 개교가 문제 되었는데, 교육 당국과 주민 사이를 잘 중재해 마무리까지 확실히 해내었다. 그는 이런 경험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에 대해 큰 보람과 긍지를 느 꼈다고 한다. 이런 경험들이 조정위원으로서의 그의 역량과 실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개업 4년차에 조정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높은 조정 성공률을 보여주었고, 16년의 조정위원 활동 끝에 법무사 최 초의 법원 단위 조정위원회장으로 선임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조정위원회장 선거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유능한 변호사 여러 위원님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법무사 최초의 지방법원 조정위원회장으로서 법무사업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올곧은 활동을 해나가려 다짐하고 있습니다. 58 법무사 시시각각 화제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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