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분과 경선을 했지만, 많은 변호사 조정위원들이 저에게 투표를 해주었 습니다. 그만큼 크게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 습니다. 위원님들이 저를 지지해준 이유와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어요. 그 뜻을 받들고, 여러 위원님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법무사 최초의 지방법원 조정위원회장으로서 법무사업계에 누 가 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올곧은 활동을 해나가려 다짐하고 있 습니다.” 백 법무사가 법무사 최초로 조정위원회장에 선임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도 의미가 크지만, 여러 가지를 시사해 준다. 변호사 직역의 이익에 편중이 심한 법조계에서 변호사업계는 법무사업계를 비롯한 다른 자 격사업계들과 갈등과 대립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 법무사는 변호사 조정위원들에게 자연스러운 지지를 이끌어낸 것이 다. 아니, 변호사들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백 법무사의 사례는 직역 문제를 두고 서로 각을 세우며 대립만 할 것 이 아니라 각 자격사들이 각자의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정도를 걸어가 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직역 간 갈등 문제도 정리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들게 한다. 물론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기 회는 동등해야 할 것이다. 어떻든 열린 마음으로 충실히 정도를 걸어간 다면, 반대하던 사람들도 결국은 지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협회 공익활동위원장도 맡아, 봉사단 창단 추진 중 백 법무사는 조정위원으로 자질을 십분 발휘해 우리 법무사들의 위상 제고를 위한 사회 공헌활동에 더욱 기여하고 싶다고 한다. 그는 2009년 경기중앙회장에 당선되어 활동하기도 했는데, 재임 당시인 2011년, 경기중앙회 나눔봉사단을 창단하고, 단장을 맡아 오랜 기간 활 동한 바 있다. 현재는 대한법무사협회 공익활동위원회의 초대 위원장 직을 맡아 협회 차원의 봉사단 창단에 힘을 쏟고 있다. “그간 공익활동위원회에서는 각 지역 경찰서 산하 경미범죄심사위원 회와 선도심사위원회 자문위원에 법무사를 위촉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 는데, 최근 코로나19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활발한 활동을 못 하고 있 는 점 위원장으로서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익활동위원회는 협회 공익봉사 단을 창단해 현장에서 직접 공익활동을 실천 하며 법무사의 존재와 가치를 국민들에게 널 리 알리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법무사 님들의 많은 참여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공익봉사단과 관련해 그는 봉사단원들에 게 열정페이만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하고 생 각한다. 귀한 시간을 쪼개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 줌으로써 조직적 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정책이어야 성 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경제적 여유가 없던 시절에 태어나 자란 1950년대 이전 출생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경 제발전의 주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만 했던 세 대들인지라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억척스러운 면도 있고, 봉사라는 단어에도 익숙하지 않 다. 특히 타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때 가 많다. 그러나 노련한 조정위원으로서의 경륜 때 문일까, 밝은 표정과 부드러운 말투로 자신의 말을 아끼고 상대 이야기를 경청하는 백 법무 사에게서는 그런 문제가 느껴지지가 않는다. 개인 법무사로서보다는 늘 공공의 이익을 앞 서 생각하는 그의 태도가 오늘의 그를 있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무사로서 최초로 지방법원 조정위원회 장을 맡아 책임감을 가지고 법무사 전체의 위 상 제고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백 법 무사의 앞날에 더 큰 영광과 함께 우리 업계 의 발전도 기대해 본다. 59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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