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 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 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종래 채권자가 가지 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종래 채권 자가 보유하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을 대위취득 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 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3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 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 의함으로써 성립한다.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 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 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계 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 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 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정해야 한 다. 매매대금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다. 1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분배농지에 관 한 권리를 상실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 이 위 분배농지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상 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는데, 위 채권이 상속재산분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등 대법원 2020.4.9.선고 2017다20371판결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 인들이 위 분배농지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위 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4.9.선고 2018다238865판결 61 법무사 2020년 7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