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 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 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 송법」 제2조제1항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 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 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 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 니다.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채용승인을 거부’하는 조치 또는 일 단 채용승인을 하였으나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을 근거로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조치가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 하거나 채용승인을 얻어 채용 중인 사람에 대한 채용승인을 취소하여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에 게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4.9.선고 2015다34444판결 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피상속 인의 사망 당시에는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가 상속재 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었다가 구 「농지법」 (2007.4.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4.12.22.) 제3조에서 정한 3년의 기간이 지나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에는 수분배권의 대상재산(代償財産)인 손해배상청구권 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 당하다. 2 헌법재판소는 2018.8.30. 「민법」 제166조제1항, 제 766조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 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 재정법」 제96조제2항[구 「예산회계법」(2006.10.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 96조제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다. 6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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