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97년 화해조서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사건을 수임한 후 9개월간 수많은 장애에 부딪치며 21년 만에 사건을 해결 한 과정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기술한다. 이를 통해 법 무사는 종합적인 법률문제 해결에 있어 최고의 적임자로 서 국민들에게 필요불가결한 존재라는 점을 스스로 확인 하고자 한다. <필자 주> (1) 법무사의 사회적 가치와 수임계약의 체결 (2) 화해조서경정과 승계집행문 부여 절차의 처리 (3) 대위상속등기와 공유물분할등기 절차의 처리 대위상속등기의 검토 공유물분할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위상속 등기를 해야 했다. 그리고 대위상속등기를 하려면 (제정 1984.12.20. [등기선례 제1-119호시행]) ①첨 부서면의 문제, ②등록세 등 및 채권 등의 문제, ③비 용부담의 문제, ④신청서의 작성 문제가 검토되어야 했다. 가. 첨부서면의 검토 이 사건 공유물분할에 의한 등기를 위해 필요한 21년 된 화해조서에 의한 대위상속과 공유물분할등기(3) 대위상속등기와 공유물분할등기 절차의 처리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회) · 본지 편집위원 6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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