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가. 신청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절차에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 구하는 법원의 보정명령서나 사실조회서 또는 촉탁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신청대상자의 등록 기준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포함한 발급관서에 출석하여 위 보정명령서 등을 첨부한 신 청서에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 하여야 함). 나. 한편, 상속등기(상속대위등기 포함)를 위하여 필요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발급범위는 상속인 (대습상속인 포함)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므 로 피상속인(피대습자 포함)의 제적등본(폐쇄등록부 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및 상속인의 기본증명서만이 그 발급대상이 되며,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이외의 등록사항별 증명 서는 법원 및 등기관의 보정명령에 의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2008. 11. 24. 가족관계등록과-3800 질의 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가족관계 등록규칙」 제19조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8호 ● 제정 2012.10.12. [등기선례 제201210-2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제적 등·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 본)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 급받기 위한 절차 2. 제적 등·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본 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한하여 교부 청구가 가능하고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소송, 비송, 민사집행ㆍ보 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청구사 유를 기재하고 소명자료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등기관 등 포함) 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을 제출하는 경 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교부 청구할 수 있 다(「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제1항제2호, 부칙 제4조, 「가족관계등록예규」(제354호) 제2조제5항제2호, 제 14조). 3.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 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 나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교부 청구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이 경우 신청자는 증명자료로 주소보정명령서, 주 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 (등기관 등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2008.1.1. 이전 사망한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재 여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배우자와 자녀만 기재되어 발급된다. 즉, 「가족관계 등록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망한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8.1.1.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와 자녀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2008.1.1.이 되기 전에 사망한 배우자, 자녀에 관한 정보는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서 발급과정 이 사건 상속등기의 경우, 국세인 상속세는 「국세기 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 6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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