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되었고, 지방세 역시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로 취득 세가 소멸되어 등록면허세만 부과대상이었다. 그러나 막상 담당공무원이 취·등록세 고지서를 발 행하려 하자 그 작업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상 속인 숫자도 많지, 최초의 상속개시 시점은 30년이 넘 었고, 공유물분할등기 화해조서는 1997년 성립되어 피고들 일부가 다시 사망해 대습상속이 이루어진 데 다, 필지도 여럿에 각 필지마다 농지·비농지가 섞여 있 을 뿐 아니라 상속인마다 지분 비율까지 달랐기 때문 이다. 덕분에 필자는 고지서를 받기 위해 시청을 3번이나 방문했고, 그때마다 의문사항에 답변해야 했다. 결국 담당자는 왕고참인 공무원의 도움을 받고서야 고지 서를 발급해 줄 수 있었다. 그런데 고지서 발급 시 당시 피고들의 공유물분할 등록세 고지서까지 발급해 주기에 의뢰인을 통해 피 고측에 전달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던지 취·등록세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고지 받은 등록세분에 대한 등 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문의를 받기도 하였다. 취·등록 세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의 경험으로 아마도 베테랑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주소변경등기신청서 작성 한편, 의뢰인은 이미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나 등 기 후 그 주소가 변동된 관계로 공유물분할등기를 위 해서는 먼저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했다. 이는 주소 등 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등기사항란의 소유자관계 표 시에 소유자가 단독이 아닌 ‘2인’으로 기재되기 때문 에 꼭 해야 하는 절차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주소변경등기를 선행하였음에 도 주소표시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는데, 역시나 공유 물분할등기를 하였음에도 소유자가 ‘2인(이름과 주민 등록번호는 같으나)’으로 표시되어 나중에 주소 경정 을 통해 일치시키고서야 비로소 단독소유자로 표기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다. 공유 물분할등기 전 주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유물 분 할되는 모든 필지에 대한 주소변경을 1건으로 꾸몄다 가 한 필지의 전 주소가 통일되지 않아 2건으로 꾸몄 는데, 1건으로 가능하다는 자문에 따라 1건으로 제출 하는 과정에서 위임장에는 모든 필지를 기재하고 말 았다. 또, 등록세와 등기수수료도 전필지에 대하여 납 부하였는데 주소변경 목록에 한 필지가 누락되는 실 수를 했다. 그래서 신청서를 보정하려 했지만, 등기관이 거부 해 일단 취하하고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등록세 납 부는 언제 납부해도 상관없으나 등기수수료는 15일이 지나면 다시 납부하라고 하여 다시 보정하기도 했다. 라. 화해조서경정 결정과 송달 확정 대위상속등기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 부하였다. 첨부된 서류의 두께가 거의 책 1권에 해당 하는 두께여서 등기공무원이 이를 처리하는 데 상 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 대위상속등기 신청서 첨부서면 ①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②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③ 화해조서정본 및 승계집행문 ④ 화해조서정본송달증명 ⑤ 화해조서경정결정 ⑥ 화해조서경정결정 송달확정증명원 ⑦ 승계집행문 송달증명원 ⑧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조태황 : 피상속인의 배우 자) 67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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