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⑨ 피상속인의 제적등본(호주 정월석) ⑩ 망 상속인 조천석의 제적등본(피상속인의 자) ⑪ 망 상속인 조현석의 제적등본, 기본증명, 가족관계 증명 ⑫ 망 상속인 조현석의 입양관계증명, 친양자관계증 명, 말소주민등록 ⑬ 등기의무자 가족관계등록부(망 이 씨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⑭ 등기권리자 주민등록초본(망 이 씨의 상속인 및 대 습상속인) ⑮ 상속인 망 오순자의 제적등본(호주 최종석) 그러나 위 대위상속등기 신청서와 관련해 몇 가지 보정사항이 있었다. 1) 일부 제적등본에서 발견된 문제점 의뢰인의 피상속인 최혼원의 피상속인 정월석(이 사건 망 이 씨의 아들로 피상속인 조천석)은 가족관계 등록부가 이중으로 편성(무후가로 폐쇄될 제적부가 멸실되지 않고 별도로 혼가로 이적되어 편성되었다) 되어 있었는데, 어떤 과정으로 이 사실이 간과되고 망 정월석이 상속을 받았고, 결국 원고인 의뢰인이 공유 자가 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구 호적에는 사망사실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호적에서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주민등록번호, 전 본적 등) 등기공무 원이 이미 등기가 경료 된 원고의 상속과정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이었다. 2) 피상속인 주소의 동일성 소명 요구 등기부상 상속인 중 일부가 주소가 다른 것이 있었 는데, 이는 이기 과정의 착오로 보였다. 등기접수일자 와 원인날짜, 등기번호가 동일한데 망 이 씨의 등기부 상 주소 일부가 달라서 구 등기부등본과 폐쇄등기부 등을 추적해 보았더니, 일부 필지의 분할등기 이기 과 정에서 다른 공유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것을 발견 하였다. 그리하여 분할 전후 등 모든 구 등기부와 폐쇄 등기부를 발급받아 동일성의 소명 자료로 제출하였 다. 3) 기타 관련 문제 피고 중 일부는 화해조서 성립 후 개명한 사실이 드 러나 이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조향진은 주민등록초 본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실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 구했다. 또, 토지 수용으로 화해조서 성립 후 면적이 감소된 토지는 분할 전후 토지대장등본을 모두 첨부 하여 소명하였다. 공유물분할등기 공유물분할등기는 대위상속등기 과정에서 모두 검 토되었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었다. 다만, 등기사항증 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소유관계 목록에 단독소유가 아닌 2인(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같음)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유를 파악해 주소경정 등기를 해 단독소유권으로 소유관계를 정리하였다. 주소변경 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지 않고 복사 한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대로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59, 515동 501호(이매동, 아름마을)”로 표시하여 모든 등기를 신청하고, 주소변경등기도 “이매동, 아름마을 풍림아파트”에서 “풍림아파트”를 누락한 것이 문제였 다. 의뢰인이 주소가 바뀐 적이 없다고 하여 주민등록 초본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잘못이었다. 주민등록증에는 ‘풍림아파트’가 빠져 있었지만, 주 민등록초본에는 이후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풍림 아파트가 추가된 것이었다. 이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 6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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