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소유자의 동일성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니지 만, 나중에 정정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인을 발 견하자마자 주소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바로잡았던 것 이다. 참으로 귀중한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맺으며 이 사건의 상속관계가 워낙 복잡해 등기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속관계설명서’를 첨부하였고, 대 위상속등기에 지출한 피고들의 비용은 원고가 포기 하였다. 이로써 장장 9개월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렸 다. 비록 9개월간의 해결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의 뢰인의 충분한 사례와 감사인사까지 받으면서 일을 마무리할 수 있어 20년의 법무사 생활 중 가장 보람 있는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필자는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등 기, 가족관계, 세무, 부동산 등의 분야를 아우르며 종 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내는 법무사가 존재하지 않 는다면, 과연 누가 이런 복잡한 사건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종합법률 전 문가로서의 법무사의 위상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것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춘천지방법원 보존계의 황 준영 계장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황 계장은 필자와 일 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화해조서경정 및 승계집행 문 발급 과정에서 5~6회에 걸친 필자의 보정명령 촉 구 신청과 사실조회 신청, 그리고 이에 대한 회신 확인 요청에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신청 당일 즉시 결재를 받아 팩스로 보정 명령을 보내주었다. 그의 친절함과 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사건처리 시 간이 수개월 정도는 단축되었을 것이다. 필자가 협조 에 감사하다며 인사를 건네자 “아닙니다. 이런 특별한 케이스는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라며 오 히려 겸손해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민원인에게 친 절하고, 성심을 다하는 공직자의 모습은 많은 감동을 주었다. 끝으로 이번 수임기에서 언급된 모든 이름은 ‘가명’ 이라는 점을 알려둔다. 69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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