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1989년, 사법서사협회 요청으로 법무사로 명칭 개칭 개정안 발의 고문님께서는 1988년 법무사업계 최초로 국회 의원에 당선되어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사 법서사로서 국회에 진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국 회의원이 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 과정은 어떠했나요? 저는 1933년 경북 경산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꿈 이 정치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경북고등학교를 거 쳐 경북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검찰수사관으로 잠 시 근무하다 사직하고, 경산에서 사법서사로 개업해 활동하는 동안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 력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한 분 한 분이 내 유권 자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고개 숙여 깍듯이 인사하 고, 각별하게 대하며 노력했습니다. 평생을 국회의원 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제가 처음 국회의원에 도전한 것은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선거 때였습니다. 고향 경산에서 무소속으 로 출마했는데 낙선했어요. 그때를 시작으로 11대, 12 대에도 연달아 도전했지만 계속 낙선하다가 1988년, 제13대 선거에서 신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마침 내 당선되었습니다. 연거푸 3번을 낙선한 끝에 당선되 었으니 그때까지의 고생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고문님께서는 국회의원 당선 1년 후인 1989년 「사법서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당시 법 개정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얼마 후에 당시 대한사법서사 이재연 대한법무사협회 고문은 법무사업계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세운 인물이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당시 신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그는 이듬해인 1989년 ‘사법서사’ 명칭을 ‘법무사’로 개칭하고, 유신 때 폐지되었던 법무사의 등기신청대리권 부활을 골자로 하는 「사법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각고의 노력 끝에 통과시 켜낸 주역이다. 1954년 「사법서사법」 제정 이후 협회에서는 매년 보다 발전된 법 개정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 왔지만, 지금까지의 법 개정 역사에 있어 위 1989년 당시의 법 개정으로 인해 1990.3.1. 시행된 「법무사법」(법률 제4200호) 개정법률이 가장 혁 신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연 고문은 위 개정 「법무사법」이 시행된 1990.3. 제12대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선임되 어 1994.5.30.까지 협회장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난 6.12.(금) 11:00 협회를 방문한 이재현 고문과 법 개정 당시 상황과 통과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법 개정 뒤에 숨 겨진 여러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87세의 고령으로 상세한 기억에는 어려움 있어 이 고문의 동의를 받 아 당시 법사위 회의록 등 국회 기록과 『법무사 100년사』(대한법무사협회 발행), 『법조50년 야사』(법률신문 발행), 기타 자료 등을 참조, 기억의 구멍들을 메워가며 이번 인터뷰를 정리했음을 밝혀둔다. 부디 이번 인터뷰가 법무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향후 법 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또 법무사업계 법 개정 역사에 있어 소중한 증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편집부> Q Q 7 법무사 2020년 7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