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그 소유자임을 내세 워 명도를 구할 수 없다.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명 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을 임대할 권리 를 포함하여 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이 전받는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이상 명의수탁자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그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4.23.선고 98다49753판결). 마. 대항력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99.5.25.선고 99다9981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 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 시부터 대 항력이 생긴다. ● 【대법원 1999.12.7.선고 99다44762, 44779판 결】 미등기 건물인 ‘경기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37의 86 하나빌라 B동 301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는 데, 그 후에 위 하나빌라 B동 301호를 보존등기를 하 면서 지번을 ‘위 같은 리 37의 175’로 분할하여 사실상 지번이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항력이 상실되지 아 니한다. ● 【대법원 1999.4.13.선고 99다4207판결】 등기부상 동·호수 표시인 ‘디동 103호’와 불일치한 ‘라동 103’호로 된 주민등록은 그로써 당해 임대차건 물에 임차인들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 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임 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9.5.25.선고 99다9981판결】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나중에 구분등기가 경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청이 종전에 단독주 택으로 등록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그대로 둔 채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 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그 전유 부분의 표시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 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4.12.선고 95다55474판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임차주택 을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게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의 표시대로 그 임대차계약서에 표시하고, 주택에 입주 하여 그 계약서상의 표시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주택의 실제 표시와 불일 치한 표시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그 임대차의 공시 방법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6.1.26.선고 95다30338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 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 다.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 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 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 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 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7.7.11.선고 96다7236판결】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고, 또 법인은 애당초 주민등록 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설령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 을 마친 다음, 법인이 임차 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계 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우선변제 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8.10.13.선고 98다12379판결】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 7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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