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 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8.7.10.선고 98다15545판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 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 우, 그 잔액에 대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 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8.20.선고 96다17653판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 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 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 친 임차인은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 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2.27.선고 95다35616판결】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채 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 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 【대법원 1993.12.24.선고 93다39676판결】 주택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 거규정 및 성립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관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거나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해 전세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사유만으로는 변제받지 못 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한 대항력 행사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04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가.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 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 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대 항요건(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출 것, ②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 구를 하였을 것, ③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 지할 것 등이 요구된다. 75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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