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조항록 협회장이 찾아왔습니다. 13대 국회에서 사법서사들의 염원인 사법서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더군요. 그래서 법 개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국회에 있 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법서사인 데, 다른 법안도 아니고 「사법서사법」 개정만큼은 힘 을 써야 하지 않겠어요? 이후로 조 협회장과 여러 차례 만나 협의를 하면서 국회 쪽은 내가 맡기로 하고, 대법원과 변호사업계 등 대관업무쪽은 협회가 맡기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당시 협회에서는 개정안을 대법원에 제출해 상세히 설명하고, 박승서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찾아가 간청하다시피 협조를 부탁한 결과 법무사 개칭 문제 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또 나대로 국회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내가 속한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의 동의를 얻어서 소 속의원 34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지요. 그렇게 해서 89년 5월 10일에 내가 대표발의자가 되 어 사법서사법 개정안을 국회 사무처에 접수할 수 있 었습니다. 당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사법서사에서 법무 사로의 개칭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 데, 법무사로의 개칭에 대해 국회에서 논란은 없었는 지요? 사실 개칭 문제는 제가 활동하던 13대 국회뿐 아니 라 이미 1966년부터 사법서사협회에서 개정을 추진 해 온 사항입니다. 원래 사법서사협회에서는 ‘법리사 (法理士)’라는 명칭으로 개정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1966년 법리사법 개정안을 만들어 대법원 에 제출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변호 사법서사의 명칭 개정은 이미 1966년부터 사법서사협회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원래는 ‘법리사(法理士)’라는 명칭으로 개정하기를 원했죠. 1966년 개정안을 만들어 대법원에 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승인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있다가 13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한 것입니다. Q 8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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