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1983년 7월 1일. 필자는 서울민사지방 법원 총무과 용도사무관 직무대리를 마 치고 법원행정처로 원대 복귀명령을 받았 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총무국 관리과 사 무관으로 발령이 났다. 새로운 마음으로 출근을 하니 법원 역사에 있어 중요한 업 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서소문동에 소재해 있던 4개 법 원, 즉 서울고등법원, 서울민사법원, 서울 형사법원, 서울가정법원의 청사를 서초동 으로 이전하고, 이들 법원을 한 곳에 모으 는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 의 기초를 놓는 작업이었다. 그중에서도 필자는 청사가 들어설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일을 맡았다. 서울시에 서 고시한 신축 부지 중 2필지만 매입을 하지 못한 상태였고, 필자는 그 매입 못 한 부지를 적기에 완료하면 되는 일이었다. 보이는 것 너머의 땀방울 1983년 서울법원종합청사 신축부지 매입의 숨은 이야기 서세연 법무사(서울중앙회) 문중의 선산이 있던 땅, 협상으로 매입 성공 두 필지의 지주는 누구이기에 그 땅만 매입하지 못했을까. 2필 지 중 일부 땅의 지주는 조그마한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 였다. 필자는 과일바구니를 사들고 할머니를 찾아가 정중하게 인 사를 드리고 사정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의외로 할머니는 쉽게 설 득되었다. 순조로운 출발이었다. 문제는 모 문중의 소유로 되어 있는 나머지 4,329평의 땅이었 다. 이 땅은 청사가 세워질 부지의 중심부에 있었는데, 그 문중의 선조 분묘가 있는 땅이었다. 문중 입장에서는 매도가 쉽지 않은 것은 틀림없었다. 필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서초동에 있는 문중 사무실을 찾 아갔다. 문중에서는 조상의 분묘가 있는 땅의 매각에 대비해 종 회 부회장을 매각실무 담당자로 정해 놓고 있었다. 필자는 그 종 회 부회장을 만나 매각에 대해 상의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부회장은 법원에서 제시한 토지보상가가 턱없이 낮고, 문중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반대하는 문중 임원이 있어 매각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필자는 토지 보상 문제는 감정기관에 시가감정 82 문화가 있는 삶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