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93 법무사 2020년 7월호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전라남도 성년후견지원 조례 제정 전문가 후견인에 ‘법무사’ 명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금 동선)는 지난 6.17.(수), 당일 전라남도의 회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조례」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위 조례는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 경위원회 전경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2조(정의)에서 전문가후견인 에 ‘법무사’가 명시되어 그간 성년후견 본부가 전국 14개 광역지방의회에 조례 제정과 관련한 자료제공 등 입법지원 활 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성과로 평가되 고 있다. 성년후견본부는 전국 17개 모든 광역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목표로, 현재 경 상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세종특별시 의회 등과 협력해 조례 제정 추진을 계 획하고 있다. 각 기구 활동보고 정보화위원회 - 협회 홈페이지 카테고리를 대국민용과 법무사용으로 구분하고, 일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법무사전 용시스템으로 이동하는 등 1차 개편을 완료하고, 대국민 용 콘텐츠의 개발과 법무사 전용시스템의 내용을 보강 하는 2차 개편을 준비 중 -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증서 공인제가 폐지됨에 따 라 경기북부회 의견서 등 다양한 의견을 검토 중임. - 지난 제159회 이사회에서 협회장선거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자투표 관련 조사를 종료하였으며, 회상회의 도입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음. 법제연구소 ○ 법무사 관련법규 정비(「법무사법」 등 개정안 마련) 위 탁 연구보고서 제출(6.2.) - 「법무사법」 제1조(목적) 개정 등 9개 검토사항에 관한 검토의견 및 법무사 등록, 명부작성 규정의 개정과 연수 교육 이수의무 규정, 전과조회 요청 근거 규정, 비위법무 사의 폐업에 의한 등록취소 제한 규정의 각 신설을 골자 로 한 연구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함. ○ 이사 수 적정 등에 관한 위탁 연구보고서 제출(6.1.)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의 필요성, 회무집행 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이사회의 기능 및 지위, 다른 자격사단체의 관련규정 및 운용사례의 비교 등을 토대로 회칙 상 이사 정수의 30 이내 축소 및 지방회장 당연직 이사 폐지 등 선임방법 개선 등을 제시한 연구보 고서를 협회에 제출함. ○ 기타 「회칙」 등 개정의견의 제출(6.1.) - 이사회가 수시로 소집되기 어려운 단점을 보완하고 각 종 현안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위한 상임이사회 제 도의 도입을 적극 추천하고, 협회 회원에 지방회 소속 법 무사(개인회원) 추가, 총회 원수의 조정 및 대의원 선출 방법 개선 등 협회 조직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회 칙」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의견을 제출함. ○ 1인 주주의 대표이사 선임등기 등에 관한 위탁 연구보 고서 제출(6.11.) - 1인 주주의 대표이사 선임등기 등에 관한 서울고등법 원(2019나2030936 약정금)의 사실조회 관련 조사연 구위탁 건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함. ○ 기타 - 2020회계연도 제2회 회장회(6.3.) 및 제159회 이사 회(6.9.)에 법제연구소장이 출석하여 「법무사법」, 「회칙」 등 법규 개정안에 관한 법제연구소의 연구보고 내용 및 취지 등에 대해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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