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현장 리포트 대한법무사협회 제58회 정기총회 서면결의 대체 주목! 이 법률 「전자서명법」 개정과 공인인증서 폐지 후의 전자등기 인증 업계 핫이슈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기술제안요청서 주요내용 검토 072020 ISSN 2233-4688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충안 편집주간 김병학 편집위원 강신기·권중화·김종모·나희숙·민경화 박재승·이경록·이상진·조희창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0년 7월 5일 통권 제637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안우정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현대가족 Life Style” 부부 역할 변화 가족 남편은 밖에서 돈 벌고, 아내는 집 안에서 살림하고. 이런 전통적인 부부간의 성역할 고정관념도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직업을 갖지 않고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이 10년 전과 비교해 2.5배가 증가한 3만 3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부부간 성역할 변화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남녀 평등한 사회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게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부간 남녀 성역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대 가족의 여러 모습을 담았습니다. 법무사는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에 적합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07월 커버 스토리

2020년 7월 vol. 637 Contents ■ 만나고 싶었습니다 ■ 법무사 시시각각 ■ 법으로 본 세상 06 인터뷰 _ 이재연 대한법무사협회 고문 18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_ 독 일의 ‘반나치법’과 역사부정죄 처벌법의 도입 24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_ F uture Guide 7. 주택의 미래 30 주목! 이 법률 _ 「전자서명법」 개정과 공인인증서 폐지 후의 전자등기 인증 36 법률고민 상담소 _ 부동산등기, 민사, 민사집행, 상가임대차 40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6.1.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최승영 법무사(경기중앙회) 12 현장 리포트 _ 대한법무사협회 제58회 정기총회 서면결의 대체 42 업계 핫이슈 _ 대 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기술제안요청서의 주요내용(자격자대리인을 중심으로) 검토 50 와글와글 발언대 _ 국 회 법사위 개편을 위한 제언 52 유관기관 탐방기 _ 한국등기법학회 탐방 56 화제의 법무사 _ 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회장에 선임된, 백성기 법무사

■ 현장활용 실무지식 ■ 문화가 있는 삶 ■ 동정 등록 60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_ 대법원 2020.4.9.선고 2014다51756, 51763판결 등 64 나의 사건수임기 _ 2 1년 화해조서에 의한 대위상속과 공유물분할등기(3) 70 법무사 실무광장 _ 경매실무에서 주택임차인의 권리 78 성공하는 브랜드 만들기 _ 나는 브랜드다, 고객이 원하는 핵심가치를 제언하라 90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94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_ 소상공인에게도 꼭 필요한 잡지 82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_ 1 983년 서울법원종합청사 신축부지 매입의 숨은 이 야기 84 영혼을 치유하는 음악 한 곡 _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 86 드라마 온 넷플릭스 _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믿을 수 없는 이야기」 88 한의사가 전하는 ‘내 몸 스스로 돌보기’ _ 여름철 건강다이어트를 위한 3가지 지침

이재연 대한법무사협회 고문 지금의 법무사가 있기까지,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진행 김충안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사진 김흥구 더블루랩 6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1989년, 사법서사협회 요청으로 법무사로 명칭 개칭 개정안 발의 고문님께서는 1988년 법무사업계 최초로 국회 의원에 당선되어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사 법서사로서 국회에 진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국 회의원이 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 과정은 어떠했나요? 저는 1933년 경북 경산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꿈 이 정치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경북고등학교를 거 쳐 경북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검찰수사관으로 잠 시 근무하다 사직하고, 경산에서 사법서사로 개업해 활동하는 동안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 력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한 분 한 분이 내 유권 자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고개 숙여 깍듯이 인사하 고, 각별하게 대하며 노력했습니다. 평생을 국회의원 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제가 처음 국회의원에 도전한 것은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선거 때였습니다. 고향 경산에서 무소속으 로 출마했는데 낙선했어요. 그때를 시작으로 11대, 12 대에도 연달아 도전했지만 계속 낙선하다가 1988년, 제13대 선거에서 신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마침 내 당선되었습니다. 연거푸 3번을 낙선한 끝에 당선되 었으니 그때까지의 고생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고문님께서는 국회의원 당선 1년 후인 1989년 「사법서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당시 법 개정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얼마 후에 당시 대한사법서사 이재연 대한법무사협회 고문은 법무사업계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세운 인물이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당시 신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그는 이듬해인 1989년 ‘사법서사’ 명칭을 ‘법무사’로 개칭하고, 유신 때 폐지되었던 법무사의 등기신청대리권 부활을 골자로 하는 「사법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각고의 노력 끝에 통과시 켜낸 주역이다. 1954년 「사법서사법」 제정 이후 협회에서는 매년 보다 발전된 법 개정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 왔지만, 지금까지의 법 개정 역사에 있어 위 1989년 당시의 법 개정으로 인해 1990.3.1. 시행된 「법무사법」(법률 제4200호) 개정법률이 가장 혁 신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연 고문은 위 개정 「법무사법」이 시행된 1990.3. 제12대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선임되 어 1994.5.30.까지 협회장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난 6.12.(금) 11:00 협회를 방문한 이재현 고문과 법 개정 당시 상황과 통과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법 개정 뒤에 숨 겨진 여러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87세의 고령으로 상세한 기억에는 어려움 있어 이 고문의 동의를 받 아 당시 법사위 회의록 등 국회 기록과 『법무사 100년사』(대한법무사협회 발행), 『법조50년 야사』(법률신문 발행), 기타 자료 등을 참조, 기억의 구멍들을 메워가며 이번 인터뷰를 정리했음을 밝혀둔다. 부디 이번 인터뷰가 법무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향후 법 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또 법무사업계 법 개정 역사에 있어 소중한 증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편집부> Q Q 7 법무사 2020년 7월호

협회 조항록 협회장이 찾아왔습니다. 13대 국회에서 사법서사들의 염원인 사법서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더군요. 그래서 법 개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국회에 있 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법서사인 데, 다른 법안도 아니고 「사법서사법」 개정만큼은 힘 을 써야 하지 않겠어요? 이후로 조 협회장과 여러 차례 만나 협의를 하면서 국회 쪽은 내가 맡기로 하고, 대법원과 변호사업계 등 대관업무쪽은 협회가 맡기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당시 협회에서는 개정안을 대법원에 제출해 상세히 설명하고, 박승서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찾아가 간청하다시피 협조를 부탁한 결과 법무사 개칭 문제 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또 나대로 국회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내가 속한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의 동의를 얻어서 소 속의원 34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지요. 그렇게 해서 89년 5월 10일에 내가 대표발의자가 되 어 사법서사법 개정안을 국회 사무처에 접수할 수 있 었습니다. 당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사법서사에서 법무 사로의 개칭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 데, 법무사로의 개칭에 대해 국회에서 논란은 없었는 지요? 사실 개칭 문제는 제가 활동하던 13대 국회뿐 아니 라 이미 1966년부터 사법서사협회에서 개정을 추진 해 온 사항입니다. 원래 사법서사협회에서는 ‘법리사 (法理士)’라는 명칭으로 개정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1966년 법리사법 개정안을 만들어 대법원 에 제출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변호 사법서사의 명칭 개정은 이미 1966년부터 사법서사협회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원래는 ‘법리사(法理士)’라는 명칭으로 개정하기를 원했죠. 1966년 개정안을 만들어 대법원에 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승인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있다가 13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한 것입니다. Q 8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사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들도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있다가 제가 국회 의원이 된 후에 재추진을 한 것이죠. 제가 애초 제출 한 개정안에는 ‘법무사’가 아니라 ‘법리사’로 개칭하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법리사는 법 이론에 밝다는 어감을 준다며 적절치 않고, ‘법률 실무가’의 약칭인 ‘법무사’가 가장 적합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후 법사위 대안으로 개정안이 새롭게 마련 되면서, 결국 ‘법무사’로 개칭되었죠. 등기신청대리권, 유신 선포로 폐지되었다 13대 국회에서 부활 명칭 개칭 외에도 당시 등기신청대리권의 부활 이 주요 개정 내용이었는데, 등기신청대리권의 부활이라면 그 조항이 있다가 없어졌다는 것 아닙니 까? 어찌된 일인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1966년 대법원의 반대로 법리사법으로의 개정이 좌 초되자 사법서사협회는 전략을 바꿔 법무사의 등기신 청대리권 획득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1969년, 제7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 공화당 김우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법서사법」 개 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마침내 사법서사의 등기 신청 대리 조항이 명시될 수 있었죠. 그런데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선 포로 국회가 해산되고, 비상국무회의가 설치되면서 「사법서사법」에 명시된 등기신청대리권 조항이 없어 지고, 대신 “법무사업무 등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정 한다”는 애매한 규정이 들어가는 황당한 사건이 발 생했습니다. 당시는 박정희 정권의 서슬이 퍼럴 때라 항의도 못 하고 있다가 1979년 제1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등 기신청대리권 부활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죠. 하지 만 10·26사태와 12·12 사태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또 다시 국회가 해산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법서사협회는 1984년, 11대 국회를 맞아 심기일 전하여 다시 민정당 차원의 민생법안으로 등기신청대 리권 부활 법안을 준비했으나 무슨 불운인지 11월 14 일 민정당사 점거농성사건으로 국회가 마비되어 국 회 상정에 실패했고, 다음 제12대 국회도 극한의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어쩔 수 없이 등기신청 대리권 부활이 빠진 개정안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결국 13대 국회에 제가 입성하면서 비로소 쌍방대 리를 인정하는 법원의 관행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 를 들어 등기신청대리권을 부활시킬 수 있었지요. 이 때 등기뿐 아니라 공탁대리도 함께 인정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국회 환경을 볼 때 아무리 사법서사 국회의원이 있었다고 하지만, 명칭 개칭에서부터 등기·공탁신청 대리권까지 통과되 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당시 국회의원들 을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국회 사무처에 법안을 접수시킨 지 3일 만에 신민주공화당 원내총무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종필 총재가 「사법서사법」 개정안을 회수하라고 한다는 겁 니다. 그래서 원내총무한테 쫓아가 총재의 허락을 받 았는데 뭔 소리냐고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공화당 소속 법사위원회 위원 장이 이재연 의원 마음대로 법안을 제출하면 어떻게 하냐며 사표를 내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통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법안을 이미 공화당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했어요. 그 사람이 열흘이 지나도 모른 척하기에 Q Q 9 법무사 2020년 7월호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출한 것이죠. 뭐 자기만 사표 내 나, 당시 나도 국토통일위원장을 맡고 있어 그렇다면 나도 사표 내겠다고,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철회 못 한다고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법사위 심사 때는 법사위원들을 하나하나 찾아다 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변호사인 법사위원 누구 도 나를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루는 내 차를 운 전하는 기사가 다른 법사위원 기사한테 들었다며 지 금 그 의원이 이발소에 있다고 귀띔을 해주길래 무 작정 그 이발소로 찾아갔어요. 이발을 하는데 불쑥 찾아가니 그 의원도 놀랐지, 그래도 나는 자존심 다 버리고 협조를 부탁한다며 간곡히 설득을 했습니다. 잠실에 사는 또 어떤 의원 집에 찾아가서는 3시간 을 기다리다가 막 돌아서려는데, 그 집 아들이 내게 국회의원이 맞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국회의원 맞다, 아버지 돌아오시면 이재연 의원이 3시간 기다리다 돌 아갔다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라고 부탁한 일도 있 었습니다. 고문님이 법안 통과를 위해 자존심까지 버리고 노력하셨다는 말씀에 법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당시 실질적으로 법안심사를 한 곳 은 법사위 제2소위입니다. 소위 위원들은 개정안에 대 해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특히 명칭 개정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한 의원이 사법서사는 이름 그대로 의뢰인이 써달라는 대로 써 주기만 하면 되니까 사법서사 명칭이 꼭 맞는데 왜 개 칭을 하려고 하냐고 하기에 제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항의한 일도 있었습니다. 무식한 말이죠. 사법서사가 사기죄 고소장을 쓸 때 고소인이 부르는 대로 쓰다가는 자칫 무고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공동정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 소장을 써줄 때는 판례나 학설 등 법률문제를 검토 한 다음에 사기죄 여부를 판단하고, 범죄가 해당된다 고 인정될 때에야 비로소 고소장을 써준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사법서사를 끌어내 리려고만 하니 나도 화가 났던 거죠. 이런 논란도 거치 면서 결국 명칭은 ‘법무사’로 정하기로 했어요. 내 생 각에도 ‘법무사’가 어감도 좋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 어 찬성했습니다. 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 가서 이치호 법사위원장이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하 자 평소 강력 반대하던 의원 2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래도 법안은 큰 문 제없이 그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법무사 국회의원이 있냐 없냐는 법 개정에 있어 매우 큰 차이 제13대 국회에서 개칭 등 「법무사법」이 통과된 것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등기신청대리권이 부활하고, 공탁신청 대리권이 명시된 것도 쾌거이고요. 그 밖에도 당시 법안은 여러 모로 법무사업계의 숙원과제들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당시는 법원·검찰서기보로 15년 이상 재직하면 사법서사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걸 주사보 로 7년 이상 재직해야 자격을 주도록 상향했습니다. 서기보는 공무원으로 가장 낮은 직급인데, 법원에서 15년을 일하고도 승진을 못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 고 봐야 합니다. 당시 법사위 소위에서 개정 사유에 인권 침해 소지 가 있다는 약간의 논란은 있었지만, 그런 분들을 폄하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다만 사법서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상향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Q Q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지금 법무사가 있기까지 사법서사협회 당시부터 협회 임원들과 지방회장들, 그리고 법무사 회원들 모두가 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역사를 후배 법무사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큰 무리 없이 통과되었죠. 또, 이때 헌법재 판소에서 법원·검찰 주사보 이상의 직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에게도 자격을 주는 조항도 함께 통과되었습 니다. 특히 사법서사의 등록사무를 지방법원에서 대한법 무사협회로 이관시키고, 법무사보수도 법무부령에 규 정되어 있던 것을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명시하도록 한 것은 법무사협회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켰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합니다. 변호사의 국회 진출은 활발한 반면, 법무사에게 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법무사의 위상강화를 위 해 법무사의 국회의원 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그리고 국회 진출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법무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하나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무사를 대 변하는 의원이 있다면, 법무사 관련 입법에 상당한 힘 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법무사들이 국회 의원에 뜻을 두고 진출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법 무사 국회의원 후보들을 키우고, 지원하는 일이 필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세월 법무사로 살아갈 후배 법 무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며, 모쪼록 건강관 리에 힘쓰셔서 지금처럼 존경받는 선배로서 오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법무사가 있기까지 사법서사협회 당시부터 협회 임원들과 지방회장들, 그리고 법무사 회원들 모두가 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며 노 력해 왔습니다. 그런 역사를 후배 법무사들이 꼭 기 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법무사업계의 발전 을 위해 더욱 법 개정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Q Q 11 법무사 2020년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제58회 정기총회 서면결의 대체 개인파산·회생사건 보수기준 신설, 법무사등록 전자화 시행 의결 2020회계연도 예산안 및 「회칙」 개정안, 「법무사등록절차규칙」 개정안 등 원안 가결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정부 생활방역 방침에 부응하 고, 총회 구성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제58회 정기총회를 총회 구성원(각 지방회장과 대의원)의 서면결의로 대체하였다. 앞서 협회는 지난 6.9. (목) 제159회 이사회를 개최 하고, 4가지 정기총회 의안에 대해 서면결의로 대체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6.12.(금) 각 지방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 구성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발송 하고, 지난 6.24.(수) 회신을 받아 다음 날인 6.25.(목)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협회 임 원(집행부, 감사, 전문위원)과 각 지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결의 집계 결과를 확인(감사), 발 표(협회장)하였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수여되는 표창 등의 시상은 수여식이 열리지 못한바, 해당 지방회장에게 적정한 방법으로 표창패 등을 대리 전수토록 하였다. 12 법무사 시시각각 현장 리포트

의안 심의(서면결의) 이번 서면결의에서 총회 구성원 266명 중 260명이 결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한 회원 260명 전원이 서면결의에 찬성, 아래 4가지 안건에 대해 심의하였 다. 각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 결과를 정리한다. ● 제1호 의안 : 201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원안 승인) ◦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결산서 상의 총 수입금액 4,389,552,906원과 그 지출액 3,521,054,464원(차 회계연도 이월금 제외)에 대하 여는 각종 장부 및 수입·지출 증빙서류 등과 대조하 여 검사한 결과 그 내용이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제예 금의 잔액도 일치하였음(감사보고 총평). ◦ 서면결의 결과 : 재적 260명 중 찬성 247명, 반대 13 명, 별도의견 1명 ● 제2호 의안 : 2020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원안 승인) ◦ 2020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액으로 3,291,000,000원, 회관임대관리회계 예산액으 로 1,265,200,000원,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액 으로 25,211.400,000원, 총 29,767,600,000원 을 책정하였다. 이는 2019회계연도 총 예산액보다 556,100,000원(+1.90%) 증가한 것이다. ◦ 서면결의 결과 : 재적 260명 중 찬성 247명, 반대 13 명, 별도의견 2명 ● 제3호 의안 :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일부개정안 심의(원안 가결) 1. 제62조(영수증) 변경안 ◦ 개정 이유 : 제62조(영수증)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 (유한)의 영수증 양식에 위임인에 대한 편의성 제공 등을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란을 추가함. ◦ 개정 내용 :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이 작성하 는 영수증 양식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란을 추가함 (안 제62조의 별지 제10호 양식). ◦ 서면결의 결과 : 재적 260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5 명, 별도의견 1명 2. 제64조(사무원채용승인신청 등) 개정안 ◦ 개정 이유 : 협회 「회칙」으로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서 양식을 규정함으로써 회칙 개정에 따른 대법 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의 번거로움과 법무 사의 신고 등의 양식은 규칙(규정으로 개정 진행)에 근거를 두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지방회의 통 일적인 양식과 필요 시 탄력적인 양식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회칙」에 근거 규정을 두고 「법무사사무원규 정」을 별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개정 내용 •법무사사무원에 대한 채용 등의 신고서 양식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1항, 제2항). •법무사사무원의 채용 등에서 제출받는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를 삭제하고, 대신 위 제1항, 제2항에 따른 「법무사사무원 규정」 제정 시 그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현행 회칙 제64조제3항 삭제). 13 법무사 2020년 7월호

◦ 서면결의 결과 : 재적 260명 중 찬성 247명, 반대 13명 3. 제76조(보수) [별표]와 [부표]의 개인파산·회생사건 의 법무사보수안(신설)과 서류종류 개정안 ◦ 개정 이유 : 2020.2.4. 「법무사법」(법률 제16911호) 개정으로 법무사의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 대리(각 종 기일에서의 진술대리 제외)가 2020.8.5.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그간 「회칙」 제76조제1항 [별표] 법무 사보수기준의 ‘제8장 송무·비송·집행사건의 보수’ 및 [부표] 법무사보수표의 ‘Ⅶ. 송무·비송·집행사건의 보 수’에서 규정하던 개인파산·회생사건의 법무사보수 를 독립된 장으로 편제하여 업무집행의 효율성과 편 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개정 내용 •개인회생사건과 개인파산사건의 신청대리에 관한 법무사보수기준에 대하여 신청대리가 인정되는 등기· 공탁사건과 경매·공매사건처럼 [별표]와 [부표]의 ‘법 무사보수기준에 독립된 장’으로 편제함. <[별표] 제8 장의2(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보수), [부표] Ⅶ.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의 보수> •[별표] 제8장(송무·비송·집행 사건의 보수) 제23조 제1항 서류의 종류 중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의 신청서’를 ‘법인회생사건, 법인파산사건, 일반회생(간 이회생사건 포함)사건 신청서’로 대체함. - 신청대리가 인정됨에 따라 문안을 요하는 서류와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로 구분하지 않음. •[별표] ‘제8장의2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의 보 수’ 독립된 장에서 다음의 내용을 신설함. 대한법무사협회 감사진이 각 총회구성원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확인, 집계하고 있다. 14 법무사 시시각각 현장 리포트

- 기본보수 산정에 있어 ‘소송물가액’을 ‘채무금액’ 으로 변경함([별표]안 제24조의1). - 기본보수 구간을 세분화하고 최저 기준금액을 조 정함([별표]안 제24조의1). - 기존의 가산보수에 산정요소를 추가하여 신설함 ([별표]안 제24조의2). ◦ 서면결의 결과 : 재적 260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4 명, 기권 1명, 별도의견 5명 ● 제4호 의안 : 「법무사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심의(원안 가결) ◦ 개정 이유 •법무사등록 절차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 고자 상위규범의 규칙과 하위규범의 규정으로 내용 과 양식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그 신고 등의 절차 를 협회가 지정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 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며, 부적절 한 용어의 수정 등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기존의 「법무사등록규칙」을 「법무사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고, 그 세부적인 시행 사무와 양식에 대해 「법무사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2020.6.9. 이사회에서 총회에 서 규칙의 가결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함)하여 마련함. •협회가 「회칙」 서식 이외의 법무사 또는 대표법무 사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내용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법무 사등록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등록을 규정함(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34 조, 제37조). •등록신청, 등록거부,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등 록취소,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개시신고 등 의 각종 신고와 처리, 명부 등의 작성 및 정정, 이중명 부의 정리, 명부 등의 보존, 합동사무소 관리대장의 작 성, 증명서의 종류와 발급, 대법원의 보고 규정, 개인 정보 등의 수집·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 제 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5조, 제 36조, 제38조). ◦ 서면결의 결과 : 재적 260명 중 찬성 229명, 반대 31 명, 별도의견 9명 최영승 협회장이 감사로부터 전달받은 서면결의 집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제58회 정기총회 서면결의 대체 15 법무사 2020년 7월호

제1호 의안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관리임대회 계, 손해배상공제회계 결산보고의 건 - 원안 결의(총회 상정) 제2호 의안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 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안)에 관한 건 - 원안 결의(총회 상정) 제3호 의안 : 협회 제58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 - 제58회 정기총회를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정책에 부응하여 서면결의로 대체키로 하고, 그에 대한 동의 여 부와 4개 의안 심의에 대한 서면의결을 구하기로 함. 제4호 의안 : 협회 「회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현행 회칙에 규정된 법무사사무원의 채용 등에 관한 서식을 별도로 제정하는 「법무사사무원 규정」에 규정하 여 상황에 적합하게 탄력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회칙 에 근거 규정을 두기로 하고, 규정 제정안은 다음 이사회 에 상정하는 안을 결의하고, 총회에 상정키로 함. - 오는 8.5. 「법무사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마련한 개 인파산·회생사건 법무사보수에 대하여 기본보수 800,000원에 가산보수를 100%까지 가산하는 원안 을 결의하고, 총회에 상정키로 함. 제5호 의안 : 「협회장선거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협회장 및 지방회장의 협회장 입후보 시 사퇴와 관 련하여 지난 제57회 정기총회에서 부결 처리된 내용에 대하여 이번 총회의 재상정 여부를 논의 및 표결한 결 과, 부결됨. - 선거운동의 금지행위에 법무사사무소의 방문을 추가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 및 표결한 결과, 부결됨. 제58회 정기총회 포상자 명단 법원행정처장 표창(8인) 이복노(서울중앙회), 이복헌(서울동부회), 김영석(서 울북부회), 이진수(서울서부회), 이기덕(경기중앙회), 박광문(강원회), 김영규(부산회), 최천식(광주전남회) 법무부장관 표창(5인) 박현규(서울중앙회), 백경택(인천회), 박재훈(충북 회), 장학수(대구경북회), 문병옥(경남회) 대한법무사협회장 표창(30인) <공로패(전임 부협회장, 3인)> 백경미(서울중앙회), 방용규(경기중앙회), 박용부(부 산회) <공로패(전임 지방회장, 5인)> 조태익(서울동부회), 이진수(서울서부회), 김희성(경 기북부회), 박충근(강원회), 정성구(부산회) <지방회 추천 표창패(10인)> 윤성호(서울중앙회), 나희숙(서울동부회), 장영권(서 울남부회), 이용준(경기북부회), 이원형(경기중앙회), 박종열(대전세종충남회), 김시익(대구경북회), 주명 섭(부산회), 이영희(전라북도회), 김형집(제주회) <사무국 표창(2인)> 한예주(경기중앙회), 김민철(제주회) <유관기관 감사패(4인)> 김충훈·김영모(법원행정처), 이형탁·이강배(법무부) <입법지원실무팀 표창(6인)> 박성기(협회 전문위원·팀장), 황승수(경기중앙회장), 이훈구·황정수(서울중앙회), 하경민(서울동부회), 최 현진(서울남부회) 2020회계연도 제159회 이사회 결과 보고 (2020.6.9. 11:00) 16 법무사 시시각각 현장 리포트

제6호 의안 : 「법무사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 정안에 관한 건 제7호 의안 : 「법무사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에 관한 건 - 위 제6호와 제7호 의안에 대하여 논의 및 표결한 결과, 법제연구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하였으므로 위 규 정의 개정 등을 먼저 진행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추후 보완하자는 의견으로 결의하고, 위 결의안을 총회에 상정 키로 함. 제8호 의안 : 「법무사사무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관 한 건 - 현행 협회 회칙에 법무사사무원규정의 근거규정을 두 고, 별도의 법무사사무원과 관련한 양식 등에 대한 규정 의 제정안을 다음 이사회에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결의함 (위 제4호 협회 「회칙」 개정안의 심의내용 관련). 제9호 의안 : 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규정」 제정 안에 관한 건 - 원안에 대한 일부 자구수정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는 바, 원안의 취지에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여 추후 자구 수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위 규정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협 회 총회의 의결사항인 규칙으로 격상할 수 있도록 ‘미래등 기대책특별TF규칙안’의 상정 제안에 대하여는 원안인 이 사회 결의사항인 ‘규정’으로 하기로 결의함. 제10호 의안 : 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추 천의 건 - 대전세종충남회 조명호 이사가 위원장 후보로 추천한 박철 훈 후보자(대전세중충남회 소속)를 위원장으로 추천 결의함. 제11호 의안 : 협회 등록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건 - 협회 하경민 등록심사위원의 사임에 따른 후임 위원으 로 대구경북회에서 추천한 정창교 법무사에 대한 등록심 사위원 위촉에 동의함. 기타 토의사항 -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의 국 회 통과에 따라 경기북부지방회 정일영 이사의 자격자대 리인용 인증서의 제안 건의에 대해 협회 전문위원으로부 터 대법원에서 추진하는 사항 및 이에 따른 검토 내용을 듣고, 앞으로 추진 과제로서 인식하고 대법원의 동향을 계 속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처하기로 함. - 광주전남회 김재영 이사가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 한)의 영수증 별지 제10호 양식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개 인 법무사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영수증 양식(제9호)과 같 이 기재할 수 있도록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협회 집행부 에서 검토하여 직권으로 총회 상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기로 함. 17 법무사 2020년 7월호

독일 반나치법, 홀로코스트 역사 철저한 반성 지난 2005년 3월. 캐나다에 살며 독일 나치 정권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던 에 른스트 춘델(Ernst Zumdel)이 캐나다의 범죄인 인도 에 따라 독일로 송환되었다. 독일 태생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며 ‘수정주의자’ 라는 자신의 사이트에 홀로코스트 역사를 부인하는 글을 올리던 춘델은 『우리가 사랑한 히틀러』, 『정말 600만 명이 죽었나』 등의 저서에서도 나치를 찬양 하고, 히틀러를 숭배하며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 하고 비방을 일삼는 등 극우적인 선전활동을 해왔다. 기소가 되고서도 “나치정권에 의한 유대인 학살의 역사는 유대인이 독일을 협박하기 위해 날조한 것”이 라는 주장을 멈추지 않았던 춘델은 법정 최후진술에 서도 “법원은 재판에 앞서 홀로코스트의 진상을 규 명할 국제전문가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자신의 입장 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독일 법원은 춘델에게 홀로코스트 부인죄의 최대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독일은 나치 정권 하의 홀 로코스트 역사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 지난 2000년 12월에는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인터 넷을 통해 홀로코스트 역사를 부인하는 글을 유포한 호주의 역사가 프레드릭 쾨벤을 독일 내에서 처벌하 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하기도 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과거사를 뉘우치고 개과천선을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국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서 독일은 유대인을 비 잘못된 과거와 결별할 용기 독일의 ‘반나치법’과 역사부정죄 처벌법의 도입 독일은 유대인 학살의 악명 높은 과거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 며, 독일 「형법」의 개정 등을 통해 ‘반나치법’을 도입, 이를 국가공동체의 규범으로 시행하 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데, 국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18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롯한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청소를 했던 악명 높은 흑 역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 며, 독일 「형법」의 개정 등을 통해 ‘반나치법’을 도입, 이를 국가공동체의 규범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사부정죄 처벌 설문에 56.6% 찬성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반나치법에 대한 도 입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일부 의 원들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발언 이후로 공 식적인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처 벌하는 ‘역사부정죄 처벌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 론이 높아졌다. 2019년 2월 18일,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 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독 일의 「반나치법」과 같은 역사부정죄 처벌법이 우리 나라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6%로 집계됐다. 그런 법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33.0%였다. 오늘날은 국가의 역할에서 윤리의 수호자로서의 기 능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윤 리의 최소한인 법의 수호자로서, 어느 정도 윤리적 가 치를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 다. 우리 헌법도 전문에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 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 를 타파하며”라고 하여 다분히 윤리적 색채가 강한 사명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19 법무사 2020년 7월호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 거한 4·19 민주이념’ 의 계승도 명시하여 헌법 차원에서 현대 사에 대한 일정한 가치관적 결 단을 내리고 있다. 역사적 사실과 평가가 정치 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시시각 각으로 바뀐다면 그 사회는 공 동체로서의 기본적인 합의마 저 존재하지 않는 ‘만인 대 만 인의 투쟁’ 상태에 처하고 말 것이다.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6백만 명 을 포함하여 1천만 명이 넘는 소수민족을 학살한 것 이 연합국에 의한 조작극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도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군의 소행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권력에 의한 비인도적인 만 행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것 은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는 양 심 형성의 자유, 알권리를 침해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 문에 법적으로 규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서구에서 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 미 뿌리를 내리고 있다. 독일은 물론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체코, 이 스라엘, 폴란드, 루마니아,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 가에서도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 벌하는 법률을 두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반나치법’을 실행 하고 있는 나라는 역시 독일이다. 독일에서는 반나치법인 「형법」 제86조a 에 따라 나치의 로고인 하켄크로이츠 (갈고리 십자가), 나치의 독수리 문장, 나치 친위대 휘장(SS), 나치식 인사법, 나치 군복 등과 같은 위헌적 단체의 상 징을 반포·제조·보관·반입하는 등의 행 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에 처하고 있다. 20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반나치법, 나치 상징 등 사용행위에 3년 자유형 독일의 ‘반나치법’은 영어의 ‘Anti-Nazi Law’를 번 역한 것이다. 그러나 ‘반나치법’이라는 명칭의 단행법 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나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종 사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일련의 법들을 망라해서 편 의상 ‘반나치법’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독일 「형법」 제86조와 제86조a, ▵ 동법 제130조 제3항, 그리고 ▵나치정권 하의 형사재 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을 들 수 있다. ● 독일 「형법」 제86조, 제86조a 일반적으로 ‘반나치법’이라고 하면 독일 「형법」 제 86조와 제86조a를 가리킨다. 이 조항을 한마디로 요 약하면 “독일 헌법에 위배되는 단체의 선전 수단, 또 는 상징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제86조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적인 정당 혹은 단체로 판결이 난 조직의 선전 수단을 배포하는 행 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헌적 정당 혹은 단체의 대표 적인 것으로 나치를 계승하거나 표방하는 정당을 들 수 있다. 제86조a는 위와 같은 위헌적 단체의 상징을 반포하 거나 제조, 보관, 반입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3년 이 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 나치의 독수리 문장, 나치 친위대 휘장(SS)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하일 히틀러’라는 구령에 맞춰 한쪽 팔을 높이 드는 나치식 인사법이라든가 나치 군 복 등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2017년 베를린의회 앞에서 나치식 인사법 포즈를 취하며 기념사진을 찍은 중국인 남성 관광객 2명이 이적단체 상징을 사용한 혐의로 독일 경찰에 체포되어 약 66만 원(500유로)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도 했다. ● 독일 「형법」 제130조제3항 ‘아우슈비츠 거짓말’ 조항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네 오나치가 득세하던 1994년 개정되었다. 우리나라에 서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 장에서 자주 인용되는 ‘반나치법’이 바로 이 조항이 다. 이 조항은 국가사회주의(=나치) 지배 하에서 국제 형법 제6조제1항에 정한 행위를 공공의 평온을 교란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찬양, 부인, 경 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 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형법’이란, 그 어떤 국제기구의 형법이 아니라 독일 「형법」의 부속법률로서의 국제형 법전(Völkerstrafgesetzbuch, VStGB)을 지칭한다. 대량살해(Völkermord) 국제형법 제6조 ① 특정 국가, 인종, 종교 또는 민족 에 속한 사람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살시키려는 자 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종신형에 처한다. 1. 위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자 2. 위 집단의 구성원에게 독일형법 제226조(중상해 重傷害)에 명시된 유형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심리적 손상을 가한 경우 3. 위 집단의 구성원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 할 수 있는 조건에 처하게 한 경우 4. 위 집단의 구성원의 출생을 방해하는 조치를 한 경우 5. 위 집단에 속한 어린이를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주 시키는 조치를 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의 행위로서 침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1 법무사 2020년 7월호

●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1) 이 법은 1998년 나치시대의 위헌적 판결을 일괄적 으로 파기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이 법 제1조에서 는 “1933년 1월 30일 이후 기본적인 정의 관념에 반 하여 국가사회주의(나치)의 불법독재정권의 시행이 나 유지를 위해 정치적, 군사적, 인종적 또는 세계관 적 이유로 선고된 형사법원의 결정은 본 법률을 통해 파기되며,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한 절차는 중단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1조에서의 ‘결정’이란 민족재판소의 결정, 군사 즉결재판 개설에 관한 법령을 바탕으로 형성된 군사 즉결재판(약식 군사재판)의 결정 등을 뜻한다. 다만, 국가사회주의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진 불법의 원상회 복이나 불법상태의 제거를 위하여 제정된 규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그대로 유효하다. 나치시대 위헌적 판결이 파기되었는지 여부는 당사 자의 신청에 따라 검찰이 확정해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청권이 있는 사람은 나치정권 당시 군사 즉결재판에 따라 유죄 선고를 받은 당사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약혼자다. 신청권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지만, 판결의 파기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이 직권으로 확정을 내릴 수도 있다. 판결이 파기되면 당연히 연방 중앙기록소에 올라 있는 전과기록도 말소된다. 한국판 반나치법, 표현의 자유 위축 등 반론도 반나치법 제정 여론이 일었던 우리나라의 과거사법 은 어떤 상태일까. 2008년 군사평론가 출신의 극우 주의자 지만원 씨가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소 행이라고 주장해 5·18유가족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4년 뒤인 2012년, 대법원 은 지 씨의 주장을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 아 무죄를 선고했다. 지 씨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국회에서는 특정한 역사적 사 건에 대한 부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들이 발의 되었다. 「반인류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 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3, 김동철 의원), 「5·18유공 자법」 등 개정안”(2013, 최민희 의원) 등이 그것이다. 특히 2018년,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 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5·18을 비 방·왜곡·날조하거나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 5·18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 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판 반나치법’이라 일컬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국가 형벌권의 남용에 대한 우 려와 표현의 자유의 위축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는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 의 범죄행위로, 광기에 휩싸인 사회가 얼마나 잔혹하 고 반인륜적인 말살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보여 준 사건이다. 독일은 자신들의 죄과를 씻기 위해 유례 없이 강력한 반나치법의 입법을 통해 과거의 잘못과 단절하고, 지금까지도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치와 히틀러를 찬양하며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부정하는 극우세력들이 사회 한쪽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역시 5·18민주화운동이나 종 군위안부 문제를 왜곡, 부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1)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 in der Strafrechtspflege(NSAufhG) 22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훼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 는 등의 행위가 여전히 행해지 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제는 역사를 왜 곡하고 극우적인 선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 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가 높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5·18이 나 위안부 문제를 나치의 홀로 코스트와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기존 법률 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국가형벌권을 과도하게 확장 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 장도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적극 적 입장을 취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의 압도적 의석을 차지해 향후 이 문제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제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해 였던 2019년, 더불어민주당 이 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5·18민주 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 해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및 허 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학문, 예술, 연구, 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대 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이 법안의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166명에 달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반나치법’을 제 정해 역사를 왜곡하고 극우적 선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단호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한편 으로는 기존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국가형벌권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23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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