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인터넷등기소에 ‘전자공증차용한 본인확인시스템’ 마련해야 코로나등비상상황에서의 비대면본인확인방법 코로나사태와같은비상상황에대비한비대면본인확인방 법에대해서도논의가필요할것이다. 필자는법무부전자공 증시스템과 같이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본인확인시스템을 마련하자고제안한다.<편집자주> 코로나대비한 ‘전자등기본인확인시스템’ 법무사는 부동산등기 시 위임인인 당사자 본인 또는 대 리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일반적인 경우 위임인을 직 접대면하여확인해야한다. 그런데현재와같은코로나상 황에서 서로 간에 대면 확인을 꺼리거나 자가격리·입원 등 으로 대면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비대면 확인을 어 떻게할것인가가문제된다. 물론법무사의입장에서위임인의대면확인이어렵다면 수임을 거절하거나 코로나가 회복된 후 수임할 수도 있겠 으나, 비대면적인 방법으로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등 기할의사가있는경우에대해어떤방법으로확인할것인 지논의할필요가있을것이다. 코로나상황이아닌경우에도가끔비대면으로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1) , 코로나 상황에서는 비대 면으로의사확인을해야할경우가더많이발생할수있다. 지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위임인 확인 규정은위임인대면확인을전제로한것이고, 본글은현재 의 비상 상황에서 법무사가 비대면으로 위임인 의사를 확 인하고자할때어떤방법으로할것인가에관한것이다. 특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설정등기 등 등기 의무자의 인감과 등기권리증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 대 면확인이어렵다면법무사로서는사건수임을주저할수도 있다. 물론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감증명을 본인이 발급 받고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이 있다면 전화 통화로 의사를 확 인해 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 생각하는 경우와 인감증명을 대리인이 발급 받았거나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이 분실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 인지문제된다. 이에 그 대안으로 화상공증에 준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사를확인할수있지않느냐는의견이있다. 화상공증은 정확히는 ‘전자공증’이다. 일반적인 공증은 공증인이 공증 촉탁인을 대면하여 촉탁인의 공증의사를 김진석 대한법무사협회정보화위원장 42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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