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확인하고 종이문서에 공증을 하는 방식이지만, 전자공증 은 촉탁인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증할 문서를 PDF파일로 전환하고, 이를 인증서로 인증한 후 촉 탁신청을 하면, 공증인이 정해진 일시에 촉탁인을 화상으 로 보고 공증의사를 확인 2) 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다. 이때 공증인과 촉탁인의 대화 과정이 시스템 상에서 자동 녹화된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위임인 확인과 관련해 논의되는 화 상공증은 전자공증 전체 절차 중 위임인 본인 여부 및 공 증의사확인부분이다. 즉, 전자시스템 상으로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화상으로 본인 여부 및 공증의사 확인을 하는 것인데, 이 전자공증은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다. 등기와 관련해 법원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런 시스템 을운용한다면상당히편리할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다만, 기본적으로 전자공증은 전자등기와 비교할 때 공 증 주체인 공증인이 공증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고, 전자등기는 등기 주체인 등기관이 등기 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체계 상약간의차이가있다. 현재 가능한 비대면 본인확인 방법 그러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서는현재로서는시간이많이필요하므로현재할수있는 방법부터찾아봐야할것이다. 먼저, 법무사가 위임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여 본인여부와의사확인을하되, 보충수단으로지문이표시 되는신분증(주민등록증) 원본또는사본과지문을백지에 선명하게 찍은 서면을 받고, 그 서면에 자필 서명을 하게 하는것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3)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은전자공증에서와같은신 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민원24 사이 트나 전화 등을 통한 진위확인 방법 4) 이 있으므로 이를 이 용하면될것이다. 또, 본인과의휴대전화통화시화상통화를이용해상대 방화면을캡처해인쇄해놓거나, 화상통화과정을녹화하 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5) . 나아가 협회가 자체적으 로시스템을마련해본인여부확인방법을제공하는것도 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한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정보를 분실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 된다. 「부동산등기 법」 상에는확인서면을작성하도록되어있는데, 확인서면 은 대면확인이기 때문에 대면하기 어려운 코로나 확진자 라면확인서면을제대로작성할수없을것이다 6) . 물론, 확인서면 대신 등기의무자가 등기위임장에 대한 전자공증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으나, 전자공증도 아직 일반화된 것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선택하기 어려울 수도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건의해 코로나 확진자에 한해 예 외적으로 확인서면에 당사자 본인과의 화상통화를 하여 캡처한화면을출력, 진단서(또는관계기관의코로나관련 확인서)와함께첨부하도록양식을개정할수있을것이라 생각한다. 1) 이 런경우는보통인감증명을본인이발급하고등기권리증이있어어느정도위임인의등기의사에관해의심이별로없을때로서, 전화통화를하여위임인의등기 의사를추가적으로확인하기도한다. 2) 물 론그전에시스템상으로촉탁인의공인인증서나휴대폰을통한본인인증, 신분증에대한진위확인을한다. 3) 현재의확인서면양식에서처럼본인이직접일정한문구를신분증복사본에기재하게하거나확인서면양식그대로작성받아사무소에보관할수도있다. 4) 주 민등록증조회 : 인터넷민원24 사이트, 전화자동응답시스템국번없이 1382 운전면허증조회 : 경찰청교통민원 24 사이트의운전면허증진위확인 5) 화 상통화과정녹화는 ‘모비즌’ 등화상통화녹화앱을다운받으면가능한것으로알고있다. 6) 병 원의의료인력을통해확인서면을받는것은현재로서는인정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 43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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