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꽃으로도 때리지마라,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삭제해야 법무부의자녀체벌금지 「민법」 개정추진에부쳐 최근아동학대사건들이잇따라발생하면서 「민법」 제915조 의친권자징계권을개정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 다. 이 조항이 훈육을 위한 자녀체벌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 인되어가해자들에게변명의빌미로악용되고있는것이다. 필자는 아예 이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강력한 개정이 필요 하다고주장한다. <편집자주> 친권자 징계권, “훈육” 변명에 악용 지난 6월,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 회적 충격을 주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계부와 친모 의폭행과학대를피해집에서도망쳐나오면서그간의학 대행위가드러난것이다. 계부는 피해아동의 손을 뜨거운 프라이팬으로 지지는 등의폭행을가하였고, 친모는아이의목을쇠사슬로묶어 4층빌라꼭대기테라스에묶어놓는등심각한학대행위 를해온것으로밝혀졌다. 비슷한 시기, 충남 천안에서는 9살 초등학생 자녀를 여 행가방 속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하고, 그 위에 올라가 뛰기 까지하여결국죽음에이르게한계모가아동학대혐의로 구속되고, 그친부도함께기소되는사건이발생했다. 이외에도지난해 12월 5세딸을여행용가방에가둬숨 지게 한 친모사건, 2016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 유로 친부와 계모가 아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몸에 락스를 붓는 등 학대해 사망케 한 사건 등 심각한 아동학대사건 이끊임없이일어나고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대로 인해 자녀가 죽음에 까지 이르렀음에도 그 가해부모들은 말을 듣지 않아서, 대 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훈육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행위가 학대가 아닌 훈육 목적의 체벌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한다. 우리 「민법」 제915조에서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 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 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여 친권자의징계권을규정하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권의 의미와 한계 등에 대한 명시적 인규정이없다보니자칫자녀에대한체벌이허용되는것 으로해석될여지가있다. 결국 친권자의 징계권이 가해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학 대가 훈육 목적의 체벌이었다는 법적인 변명의 빌미를 제 공하고있는것이다. 이영미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원회위원 44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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