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친권자 징계권 60년, 이제는 개정해야 2015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 보호자에 대한 아동체벌금지규정이신설되었다. 즉, 「아동복지법」 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제2항으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 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규정이신설된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1958년 「민법」 제 정 이래 제915조의 친권자 징계권은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60년이넘는시간동안가족의형태가다양하게변 화하고, 가족 간 평등도 강화되면서 이를 지향하는 방향으 로 법이 개정되어 왔지만, 이상하게도 이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만큼은한번의개정도없이계속유지되어온것이다. 물론그동안법개정논의가없었던것은아니다. 유엔아 동권리위원회에서 「민법」 상의 징계권을 폐지하라는 권고 도했고, 아동단체들을중심으로한개정요구도있었다. 또, 징계권 조항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 므로 ‘징계’라는 용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 ‘징계’라는 용어대신다른용어로바꿔야한다는의견, 최근에는아예 징계권조항자체를삭제하자는주장까지제기되고있다. 법무부에서도친권자징계권의범위에서체벌을완전히 제외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에만 체벌을 허용하자는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 훈육을 위해서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어 개정에까지 이르지는못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심각한 아동학대사건들이 발생하 면서아동학대부모에대한처벌강화와자녀에대한체벌 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에대한개정의목소리가다시높아지고있다. 지난 6월, 법무부도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 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 다. 지난 60여 년간 존속되어온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의 개정이마침내목전에다가온것이다. ‘훈육=체벌’ 고정관념 바꾸는 계기 아직은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알 수 없지만, 좀 더아동의인권을보장하고부모와자녀사이평등한관계 를이루는쪽으로개정되리라기대한다. 개인적으로는 「민 법」 제915조의 징계권 자체를 삭제하는 등의 획기적인 개 정안이되기를기대한다. 친권자의 자에 대한 보호, 교양을 위한 근거 규정은 「민 법」 제913조로도충분하며, 아이의훈육을위한체벌이필 요하다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바꾸는 계기 가필요하다고보기때문이다. 필자는 두 아이를 둔 엄마다. 두 아이 모두 대학생이 되 었지만아직도어떻게하는것이자녀를잘양육하는것인 지에대한답을찾지는못하였다. 그럼에도한가지분명한 것은, 아이의 교육을 위한다며 체벌이나 기타 물리적·정신 적으로 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훈육 방식이 아이를 달라지 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달라진 모습이 결코 부모가 바라는 모습은아니라는것이다. 물론 여러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그 렇게 고상한 일만은 아니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프란시스 코페레의말을전하고싶다. “꽃으로도아이를때리지마라.” 45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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