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46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투데이 Beommusa Today News 법무사 관련 2020.8.5. 시행법률모음 「법무사법」, 「특조법」, 「부동산등기법」, 「신용정보법」 8.5. 시행 오는 8.5. 법무사 업무와 관련해 4개의 법령이 시행되는 바, 이를모아정리한다. 개인회생·파산사건신청대리권 「법무사법」 시행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을 부여하 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법률(법률 제16911호)이 8.5. 시 행된다. 이번 법률의 시행으로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법무 사 위임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단 한 번의 위임으로 편리 하게개인회생·파산절차를진행할수있게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2년간 한시적으로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대해간편한절차를거쳐사실과부합하는등기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 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특조법)이 8.5.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읍·면장 이위촉한 5인이상의보증인으로부터보증서를발급받아 군청 종합민원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보증서 에서는 자격보증인(변호사·법무사)이 1명 이상 포함되어 야하고, 신청인은보증수수료를부담해야한다. 협회는 위 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회원들이 업무에 활용 할수있도록▵확인서발급방법, ▵보증서발급절차, ▵보 증인 관련 교육, ▵보증인 책임 규정, ▵기타 행정사항에 대해정리한안내자료를 7.24. 각지방회에송부하고, 협회 홈페이지공지사항에도등재하였다. 「부동산등기법」 시행, 명의인별 등기정보 제공 서 비스실시 「부동산등기법」의 시행에 따라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 승계인이 부동산의 소유현황을 한 번의 신청을 통해 쉽게 파악할수있는 ‘명의인별등기정보제공서비스’가 8.5. 실 시된다. 대법원은 이번 서비스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안의시행일에맞춰전국등기국(소) 및대법원인터넷등기 소에서전면적으로시행한다고밝혔다. 탐정명칭사용금지조항삭제, 「신용정보법」시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8.5. 시 행되면서 ‘탐정’ 사무소의개업이가능해진다. 1977년이후 탐정 호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의 탐지를 금지해 오던 「신용정보법」(제40조)이 지난 2월 국 회에서개정되며, 위금지조항이삭제되었기때문이다. 이에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연인은 탐정 사무소를 개 업해 「개인정보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개별법에 저촉되 지않는한탐문등의방법으로실종자나가출인의소재를 찾는등탐정업무가가능해진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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