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47 법무사 2020년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0년도공동 하계학술대회개최 “법무사에소액소송대리권부여, 사법선택권확대해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7.1. 시행 부동산이축권양도, 양도소득으로과세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7.11.(토) 13:00~18:00, 법무사회관 연수원강의실에 서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동옥)와 2020년도공동하계학술대회를개최했다.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는 법률교육에 있 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법 이론과 실무의 통합 연구를하고있는학회다. 이날 학술대회는 “대변화에 따른 법조직역 지난 7.1. 「소득세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서양도소득세관련제도가일부개선되었다. 먼저 종전에는 부동산과 함께 「개발제한구 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 라 이축(移築)할 수 있는 권리(이축권)를 양도 하는 경우, 그 권리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 의 역할”을 대주제로 AI의 발달과 민주주의의 발전 등 대변화의 시대에 서올바른법조직역의역할변화를모색해보는 5개의소주제토론이진 행되었다. 협회최현진·황정수법제연구위원도토론자로참석했다. ‘변호사와 인접 법조직역의 업무분장을 위한 제언’을 다룬 제4주제 발표자로 참여한 박재승 법무사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법무사가 소액 소송사건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조직역 상생을 위해서는 법조통합을 전제로 한 전문변 호사제도로나아가야한다”고주장했다. 이에토론자로나선세명대김상진교수도 “법무사의소액소송대리권 의 입법을 지지한다”면서 “법무사의 업무가 국민의 법익을 위한 법률서 비스라는점에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할수있을것”이라고지적했다. 한편, 환영사를한최영승협회장은 “이번학술대회가최신의법제동 향과 기술 발전 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이고 참신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면서 “법이론과실무의융합이라는학회의취지를살려회원소속 대학에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를 링크하여 학생들에게 리걸마인드 를심어주자”고제안했다. <편집부> 으나이제부터는그권리를별도로평가하여신고하는경우를제외하고 는 ‘양도소득’으로과세(제94조제1항제4호마목신설)된다. 또,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의 장 에게제출해야한다(제108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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