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민사집행 실무와 이론의 결합, 친근한 학회 법무사업계에도 널리 알려진 (사)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조관행, 이하 ‘학회’)는법무사들이가장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회로서 법무사와는 매우 가깝고 친근한 학회다. 2002년 「민사집행법」이 「민사소송법」에서분리된것을 계기로 「민사집행법」만을독자적으로연구하는학회가필 요하다는 논의가 일면서 민사집행 실무의 전문가인 법무 사들이적극적으로참여해창립했다. 공식 창립총회는 2003.11.22.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 센터에서 개최되었는데, 당시 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경매, 기타민사집행및관련분야의제도와입법례를조사· 연구하여 발표·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보급하며, 입 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하고, 학술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교류와친목의도모를목적으로한다”고밝혔다. 민사집행법학회는 법 이론과 실무를 골고루 연구한다 는점에서우리나라에서는보기드문학술단체다. 특히실 무에만 전념해 왔던 법무사들이 학회 창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사집행 실무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주 제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의 학술활동에 참여하면서 이론과 실무의 통합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준학회이기도하다. 위와 같은 특별한 의미의 민사집행법학회를 소개하기 위해 지난 7.15.(수) 오후 3시, 현재 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 관행변호사와감사를맡고있는이남철법무사를만나학 회의현황과앞으로계획에대해보다자세한설명을들어 보았다[참관, 총무이사이강일법무사(서울중앙회)]. 조관행 학회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유한회사 대륙 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 학회의 창립과정에서부터 깊이 참여한 초기 구성원으로 서현재까지학회에대한남다른애정을가지고있다. 이남 철감사역시법무사로서학회창립당시부터현재까지적 극적인역할과활동을해오고있다. 2003년 창립 후 사단법인화, 현재 300명 활동 민사집행법학회에는 현재 300여 명의 회원이 참여 중 이다. 회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데, 정관에서밝힌자격기준은다음과같다. ▶ (사)한국민사집행법학회회원자격기준 • 전문대학이상의교육기관에서민사집행법또는인 접법학을강의하는교원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의자격이있는사람 •사법연수생또는법원집행관으로재직중인사람 • 법원, 검찰청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사무를 취 급하는관계공무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등에서공매업무를담당하 고, 이를연구, 교육하는직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민사집행법 또는인접분야를연구하는사람 •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사람 2003년 창립 당시에는 65명의 회원으로 시작했으나, 지난 17년 동안 점차 외연을 확대해 오면서 현재는 판사, 변호사, 법무사, 집행관, 사법보좌관 등 민사집행 및 관련 분야의 다양한 법률실무가들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등다수의학자들이참여하고있는학회로성장했다. 특히 회원중에서김능환, 민일영, 안철상등 3명의대법관이배 출된것은학회의자랑거리다. 이러한 학회의 성장에는 학회장과 임원의 역할을 맡아 헌신해온분들의노고가있었다. 창립초기학회의기초를 닦고 토대를 놓은 초대 학회장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학자이자 법률가인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적극적인 활 동을했다. 이어 정동윤 고려대 교수(2대), 김광년 변호사(3대), 정 49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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