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행법학회와의 국제학술대회를 원하고 있다. 민사소송 관 련국제학술대회도중국의요청으로개최한것이다. 학회에서는 일본과의 학술대회가 보다 내용이 알차고 재미있다는판단이지만, 불행하게도일본은민사소송법학 회는 있으나 별도의 민사집행법학회는 없다 보니 소송법 학회에서 집행법 분야를 다루고 있어 집행법학회 간의 학 술교류를하지못하는점은늘아쉬움으로남는다. 중국과 일본 외 영미법을 기초로 하는 나라들은 우리와 집행절차도다르고, 영어로해야하는부담도있어학술대 회가비용대비효용이크지않다는판단하에아직계획은 없다. ●학회논문집발간및한국연구재단등재지선정 민사집행법학회는 민사집행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선 도하는 정기적인 학회논문집 『민사집행법연구』를 발간 하고 있다. 2005.3.1. 창간호로 제1권을 발간한 후 2020. 2. 제16권에 이르기까지 매년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 특히 『민사집행법연구』는 2009.12.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 진흥재단)이 학술지로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고 있는 등재 지에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이후 2018.10.15.에는 공 식 ‘등재지’로승격되는영광을누리기도했다. ●입법안의견제출활동 한편, 학회는민사집행분야등의법제도적발전을위해 매년대법원과국회, 법무부등의의견요청을받아법률내 지규칙제(개)정에대한의견을제시하는활동을해왔다. • 2004.10. 대법원의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규칙’ 제정관련의견조회요청에대한의견제출 • 2005.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4조제2항에 관한 의견요청에 대한의견제출 • 2005.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관한의견요청에대한의견제출 • 2006.2. 법무부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관한 의 견요청에대한의견제출 • 2009.4. 국회 법사위의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의 절 차조정법안’에관한의견조회에대한의견제시 • 2009.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에관한의견요청 에대한의견제시 • 2012.12. 법무부 「민법」, 「부동산등기법」 및 「민사집 행법」 개정안 ‘유치권규제’에 관한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제시등외다수 법무사의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탐방을 마무리하며, 조관행 회장은 “학회 발전을 위해 학회논문집 『민사집행법학회』에적극적으로투고해달라” 면서 “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에 학술지로 등록되어 교수 회원들의 경우, 학회지 논문 게재가 연구실적에 포함되고, 교수임용이나승진에도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 특히 법무사 회원들이 학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민사집행 실무에서의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들을 이론적 으로 정리해 준다면, 우리나라의 민사집행 분야의 발전에 큰도움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 법무사가 민사집행 분야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늘 업무에 쫓겨 활발한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민 사집행법학회 탐방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법무사들이 시 간을 쪼개고 아껴가며 민사집행 분야의 이론과 실무의 발 전을위해최선의노력을하고있다는것을알았다. 그런 노력 덕분에 민사집행 분야의 학자들이 법무사들 의 실무사례가 다양하게 소개된 논문 등 연구 활동에 큰 관심을가지고있다고한다. 이번탐방기가비록충분한소 개는 되지 못하더라도 지금보다 많은 법무사들이 민사집 행법학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 다. 51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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