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유가족에게도 이어지는 자살의 비극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다. 불행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뜻이다. “Misfortune never come singly.”란 영어표현도 있는 걸로 봐서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 다. 생로병사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 지만, 그래도 차마 입에 올리기 싫은 것이 바 로 “자살”이란 단어가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 가 오래전부터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는 사실이 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는 1 만 4천여 명에 달하고,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는 4,106명인 것으로 통계청의 국가통계포럼이 보여주고 있다. 자살의 비극은 사망자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유가족에게도 참혹하게 이어 진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 명의 자살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사람은최소 8명에서 10명이라고한다. 나아가보건복지부는우리 나라의 경우 매년 8만 명 정도의 유가족이 생기며 최근 10년간 100만 명이상의유가족이발생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 여기에서 2차적인 문제가 따라온다. 스웨덴의 한 연구소는 이러한 유가족들은 일반인에 비하여 자살 위험이 8.3배 이상 높다고 하며, 삼 성서울병원의 연구에 의하면 우울장애 발병위험은 약 18배 높은 것으 로나타나고있다. 30~50대 가장이 경제적인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유가족 들은더심각한위험에노출되게된다. 고인이남긴부채등이유가족에 게 이전되어 자살위험은 급격히 높아져 부인의 경우 16배, 남편의 경우 46배에달한다는연구보고가있다. 글· 취재 / 김종모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편집위원 “자살로 끝나지 않는 현실,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자살유족 법률지원 활동하는 강명구 법무사 52 법무사시시각각 화제의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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