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대법원 2020.5.14.선고 2019다261381판결 토지소유권에기한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청구기 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토 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근저당 권에 기하여 같은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하는 경 우에미치는지여부 1 확정판결의기판력은확정판결의주문에포함된법 률적 판단과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이에저촉되는주장을할수없고법원도이 에저촉되는판단을할수없는기속력을의미하고, 확 정판결의 내용대로 실체적 권리관계를 변경하는 실체 법적효력을갖는것은아니다. 2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 는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은 가등기말소청구 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 된 확정판결의 기판 력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의 부존재 그 자체에만 미치 고, 소송물이 되지 않은 토지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 여는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청구기각된 확정판결 로인하여토지소유자가갖는토지소유권의내용이 나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의 실체적인 내용이변경, 소멸되는것은아니다. 3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적법 하게 취득한 근저당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갖게 되고,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 물인 패소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승계하여 갖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적법하게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 한물권적청구권을원인으로소송상청구를하는것 이므로, 위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알아두면유용한 ‘대법원판례’ 실무에서활용하세요!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편집주간 56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최신판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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