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 의승계인’에해당하지않는다. 4 따라서 토지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 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소송의 변 론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 3자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 구를하는경우에는미치지않는다. 대법원 2020.5.14.선고 2019다252042판결 임대차계약이종료된후임대인이임대차보증금의반 환의무를이행하거나적법하게이행제공을하는등으 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 물의반환을계속거부하면서점유하고있는경우, 불 법행위를구성하는지여부 1 임대차계약이종료되면임차인은목적물을반환하 고임대인은연체차임을공제한나머지보증금을반환 해야한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 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 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 제공을하는등으로임차인의동시이행항변권을상실 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 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 는다. 2그러나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 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 고있다면, 달리점유에관한적법한권원이인정될수 있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러한점유는적어도과 실에의한점유로서불법행위를구성한다. 대법원 2020.5.14.선고 2018므15534판결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양 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1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 인자녀의복지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따라서부 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를 정 할때에는, 미성년인자녀의성별과연령, 그에대한부 모의애정과양육의사의유무는물론, 양육에필요한 경제적능력의유무, 부와모가제공하려는양육방식 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또는모와미성년인자녀사이의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 합한방향으로판단하여야한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 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 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 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 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 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 황을받아들일이성적·정서적대응능력을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볼수있는경우에만가능하다고보아야 한다. 57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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