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대법원 2020.5.14.선고 2018다298409판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 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원칙등사법의원리가적용되는지여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 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없으므로, 그에관한법령에특별한정함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원리가그대로적용된다. 2 법해석은가능한한법률에사용된문언의통상적 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0.5.14.선고 2019도16228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 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 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가성립하는지여부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 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 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 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 권을이전해줄의무에서벗어날수없다. 2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 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 익을보호·관리할신임관계에있게된다. 그때부터매 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해당한다고보아야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 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 에따른등기를마쳐준행위는매수인의부동산취득 또는보전에지장을초래하는행위이다. 3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성립한다. 그리고매도인이매수인에게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이는 향후매수인에게손해를회복할수있는방안을마련 하여준것일뿐그자체로물권변동의효력이있는것 은 아니어서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에서벗어날수없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가등기로 인하여 매수인의 재 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 관계의전형적·본질적내용이변경된다고할수없다. 대법원 2020.5.14.선고 2016다218379판결 선급금의정산방식에관한공사도급계약의해석을둘 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 사해석이문제되는경우, 이를해석하는방법 58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최신판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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