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1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선급금의 반환에 관하여 수급인이 보증계약을 체결 한 경우, 보증금 지급사유의 발생 및 범위는 당해 보 증의 대상이 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 여야한다. 따라서 선급금의 정산방식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 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같은약정이이루어진동기와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 으로해석하여야한다. 2 특히 공사도급계약의 종료에 따른 정산관계에 있 어서는 각 미정산 선급금반환채권 및 기성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상호 대립하는 이해관계인들이 다수 존 재하는것이보통이므로, 위와같은선급금의정산방 식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그들의 이 해관계를고려하여신중을기하여야한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판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구역 내 신설되 는 체비지 예정지를 이전고시 전 양도한 경우, 체비지 예정지의 물리적 위치의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제한 이체비지예정지로이전되는지여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1. 법률 제 89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 법’이라한다) 제48조제3항은 “사업시행자는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 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 합원외의자에게분양할수있다.”라고정하고있다. 제55조제2항은위와같은보류지와일반에게분양 하는대지또는건축물을 “도시개발법제33조의규정 에의한보류지또는체비지로본다.”라고정하고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 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 는체비지에관한법리가적용될수있다. 2 한편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개발법’이라 한 다) 제33조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 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 으로정하는목적을위하여일정한토지를환지로정 하지아니하고이를체비지또는보유지로정할수있 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 제41조 제5항은 “제33조의 규정에의한체비지는시행자가, 보유지는환지계획에 서정한자가각각환지처분의공고가있은날의다음 날에당해소유권을취득한다. 3 다만,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 기를마친때에이를취득한다.”라고정하고있다. 나아가 제41조 제1항은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 지는그환지처분의공고가있은날의다음날부터종 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 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라고 정하 고있다. 59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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