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필자는 법원에서 22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후 1995. 8. 서 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했다. 법원 에서 경매계장과 집행관으로 근무하여 경매 업무를 많이 접했고, 법원 앞에 사무소가 있다 보니 법원 경매에 대해 문의하는분들이많다. 특히 근래 부동산가격이 치솟으면서 경매에 대해 잘 알지 도 못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싸게 구매하겠다고 너도나 도경매시장에뛰어들어매각물건에대한제대로된권리 분석없이마구응찰을하면서수천만원의보증금을포기 해야하는경우들이종종벌어지고있다. 본 글에서는 하자 있는 부동산을 조심성 없이 경락 받았 다가나중에잘못된사실을깨닫고필자를찾아와매각허 가취소등으로보증금을회수한사례들을모아봤다. 부디 동료법무사들의실무에작은도움이나마되기를바란다. 매각허가결정취소, 보증금환부 2017년경, 경매 입찰에서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 여 부동산을 낙찰 받았으나, 잔금을 치를 수 없는 하 자 있는 물건이어서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의뢰 인의 사건을 맡게 되었다. 사건 관련된 기록들을 모 두 열람·복사해 검토해 보니, 의뢰인 사건(서울동부 지방법원 2016타경 0000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 의 매각물건명세서에 경매 신청인의 근저당설정일 (2015.12.30.)보다 앞선 2015.4.3. 전입한 임차인이 확 정일자까지받은기록이있었다. 당시 임차인은 집행관에게 자신도 경매에 참여할 예정이므로 보증금을 밝힐 수 없다고 진술했고, 집행 관은 이를 근거로 법원에 ‘보증금 미상’으로 보고, 법 원에서도그보고에따라 ‘보증금미상’으로매각물건 의뢰인도자포자기한 하자중(重)한경매사건해결기 매각허가취소 등을통해 보증금 회수한 사건들을중심으로 신정순 법무사(서울동부회) 60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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