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명세서를작성, 공고한것이었다. 위 사례와 같이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보증 금을 미상으로 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매각 물건명세서에 근저당권 등 소멸기준권리와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일을 따져 매수인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인수할수있음을고지해야한다. 그래야 의뢰인과 같이 경매에 무지한 사람은 어쩔 수없이응찰한다해도경매에대해조금이라도아는 사람들이입찰에참가하는것을막을수있다. 그러나 위사건에서법원은그사실을누락했다. 이런 경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선순위 임차인에게 “임대차에 관하여 성실하게 진술 하지 않으면 경매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위법 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리고,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서를제공토록하거나주민센터등에서확정일자부를 통해 임차인의 임대차에 관한 사실을 조회해야 한다. 물론그전에법원에서이사건의경매를일단중지시 켰어야하는데, 지나치게소홀했다. 필자는 2017.6.9. 서둘러 매각불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배척되어 6.12.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말았다. 이틀 후인 6.14.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 였으나 한 달 뒤인 7.13. 항고가 기각되었고, 4달 후인 11.2.에는재항고도기각되었다. 의뢰인은 얼마 후 법원으로부터 경락대금을 납부 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부동산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임차인의주민등록여부를확인했다. 주민센터의 요구로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 하고, 12.4. 의뢰인은 임차인이 송파구 ○○동 주민센 터에서 보증금 3억 8천만 원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주민등록이등재되어있다는회신을받을수있었다. 이어 12.19. (주)○○은행으로부터도 대출 실행 시 임차인 정보 없이 대출했다는 회신을 받아 이를 근거 로 「민사집행법」 제121조제5항의 매각물건명세서 작 성에중대한흠이있음을이유로 12.22.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했다. 그리고일주일이지난 12.28. 마침내 매각허가 결정이 취소 확정(<도표 1> 참조)되었다. 이 로써 의뢰인은 낙찰보증금 34,112,000원을 환부 받 았다. 이사건은법원이경매진행과정에서임차인의협조 가없더라도직접주민센터에사실조회를했더라면미 리막을수있었다는점에서큰아쉬움을남겼다. 소유자동의로경매종결, 보증금 환부 얼마 전 경매입찰 보증금 6천만 원을 떼이게 되었 다면서 도와달라는 의뢰인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의 뢰인은 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그 퇴직금으로 저렴한 집을구매하고자서울동부지방법원경매사건입찰을 통해부동산을낙찰받은매수인이었다. 해당부동산은재개발예정지역에소재해있었고, 1 회유찰되어감정가보다 1억 5000만원정도싼가격 에공고되었기에의뢰인은별생각없이응찰, 단독응 찰로 낙찰되었다. 그런데 낙찰 후 의뢰인은 주변 지인 들을 통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 신청을 철회해 낙찰인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인수해야 하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응찰자가 없었던 것”이라는얘기를들었다. 뒤늦게 잘못을 깨달은 의뢰인은 곧 매각불허가 신 청을했지만기각되었다. 즉시항고를위해법률사무소 이곳저곳에문의했으나모두가어렵다며거절하는바 람에마지막으로들르게된곳이필자의사무소였다. 필자는의뢰인에게경매기록일체를복사해오라고 해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았다. 매각물건명세서 에는선순위임차인의배당요구신청이철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즉, 매각물건명세서 기재에 따라 공 고되었기 때문에 즉시항고로 다투어도 승산이 없고, 61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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