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즉시항고를 했다가 기각되면 외려 항고보증금 6000 만원을손해보게될수밖에없는사건이었다. 필자가즉시항고는불가능하다고하자의뢰인이너 무 낙담하는지라 안쓰러운 마음에 그러면 소유자와 경매취하에대해한번협의해보자고제안했다. 위부 동산 경매신청자의 청구금액이 3500만 원 정도인데 다 소유자도 경매진행을 막으려고 선순위 임차인과 교감을하고있는것같았기때문이다. 소유자에게 연락해 만났다. 그는 “재개발이 되면 값이 많이 오를 것 같아 경매진행을 막고 싶다”면서 “경매신청자에게 변제할 돈 중 2400만 원이 부족하 니돈을빌려주면바로변제하겠다”는뜻을비쳤다. 결국의뢰인이 그돈을대여해주기로하고, 채권자 로부터 경매 취하를 받았다. 소유자는 위 부동산에 근저당설정과 6개월 후 변제를 약속하는 공증을 했 다. 의뢰인은 경매취하동의서를 제출한 후 경매입찰 <도표 1> 매각허가결정취소결정문 서울동부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6 타경 6000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주식회사 은행 (110111- ) 서울중구소공로 51(회현동1가( (소관:여신관리부) 대표이사이○○, 지배인고○○ 채 무 자 김○○ (600710- ) 안양시만안구냉천로175번길○○ (안양동) [송달장소 : 서울송파구○○로24길 42, (○○동, ○○리버빌아파트)] 소 유 자 채무자와같음 최고가매수 박○○ (600405- ) 신 고 인 서울양천구목동서로 221, ○○굿모닝탑 주 문 이법원이 2017. 6. 12.자로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한매각허가결정을취소한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 2017.6.12.자매각허가결정이선고되어위결정이확정되었는데, 위매각허가결 정 확정 후인 2017.12.4.자(○○2동장) 및 2017.12.19.자(주식회사 ○○은행)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여 임차인 이 ○○의 보증금 380,000,000원 및 확정일자 있음이 밝혀졌다. 위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최선순위 근저당 권자보다 먼저 전입신고 절차를 마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은 최고가 매수인이 인수받아 부담해야 할 것인바, 이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 혀진때에해당하므로민사집행법제121조 6호, 제127조제1항, 제268조에의하여주문과같이결정한다. 62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