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보증금6000만원을되돌려받을수있었다. 이사건을해결하며필자는큰자부심을느꼈다. 법 무사는 단순히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업무 처리 를 넘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법의 문외한 인 서민들을 돕도록 사명이 부여된 법률가가 아닐까 하는생각도들었다. 채권자동의로경매취하, 보증금 회수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는 2018년 수임했던 사건이 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의뢰인(변○○ 씨)은 18 년간의공직생활로모은돈을경매에투자해작은아 파트를 경락 받기로 하고, 2018.1.4. 서울중앙지방법 원경매법정에서입찰신청을작성했다. 그런데 사건번호를 잘못 기재해 재작성을 하던 중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재작성을 하느라 마 감시간이 다가왔고, 급한 마음에 원래 기재해야 할 7 억 9천만 원에 0을 하나 더 보태 79억 원으로 기재해 버린것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의뢰인은 곧바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해 달라는 매각불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법원은이를받아들이지않고, 2018.1.11. 착오 기재된 79억 원을 매각대금으로 허가하는 결정 (<도표 2>참조)을했다. 의뢰인은즉시항고를하려고했으나항고보증금으 로매각대금의 10%인 7억 9천만원을준비해야하는 엄청난 부담을 맞고 보니 즉시항고로 다툴 수도 없는 딱한처지가되고말았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위 사건은 의뢰인의 중대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 맞았고, 필자와 같은 법률전문 가가 보더라도 한 자리 숫자를 두 자리 숫자로 잘못 기재한 경우는 취소가 가능해야 했다. 그러나 의뢰인 이보증금을준비하지못하는형편에있으니다툴수 도없는상황이었다. 그래서필자는위사건부동산의채권자가대출은 행에서 부실채권을 인수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 채 권자로부터 비용을 주고 채권을 인수받도록 권유했 다. 그리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인수하고 경매를 취하 하여보증금을회수할수있었고, 의뢰인은인수한근 저당권을 시행하여 다시 경매절차를 밟아 채권자에 게 지급한 금원을 회수하거나 직접 낙찰받을 수도 있 게되었다. 경매신청인·경락인의경매신청취하, 아파트되찾기 2016년경, 초췌한모습의 60대여성이사무실을방 문했다. 그는낙찰된경매사건의채무자인데, 위부동 산을 도로 찾아야 하니 즉시항고장을 써 달라고 했 다. 그래서 “즉시항고를하려면보증금을공탁해야하 는데, 보증금 4천만 원은 준비가 되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대답했다. 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아 여러 사 무소에서거절당한후찾아온것같았다. 사건의기록들을살펴보니, 의뢰인은손해배상사건 1심에서 “8백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표 3> 참조)이나패소를했고, 강제집행정지신청후항소심 에서다시다투었으나기각, 현재상고심계류중인상 태에서 상대방이 가집행 선고부 1심 판결로 경매신청 을하여4억여원에매각허가결정이된상황이었다. 우선 의뢰인은 보증금이 없으니 즉시항고로는 다 툴 수 없었다. 설사 보증금이 있다 하더라도 1, 2심 판 결 내용으로 보아 상고심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많지 않았다. 만일 상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경매사건이 확 63 법무사 2020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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