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정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을 지 급하고 경매신청 취하서를 받은 후, 낙찰인의 동의를 받아사건을종결하는것이나은선택이었다. 의뢰인도 필자의 조언에 납득이 되는지 고개를 끄 덕였다. 곧 경매신청인과 경락인에게 경매신청 취하 와 취하 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시간을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필자는 3일에 걸쳐 별도로 다 툼이생기면생길수있는불이익에대해설명하는등 간곡히 설득했다. 결국 경매신청인과 경락의 경매취 하와 동의를 얻어냈다.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의뢰인 은경매될뻔한아파트를되찾을수있었다. 맺으며 경매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미리 법무사를 찾아와 경매물건에 대해 상담하고, 조언한 대로 주의 하면충분히막을수있는간단한문제들을, 본인들의 부족한법률지식을과신해경솔하게입찰에응하면서 큰사고로만드는경우가많다. 앞에 소개한 사건들은 사건의 하자가 너무 중해 의 뢰인들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반신반의하며 필자를 찾아와의뢰한사건들이다. 이런 경우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도표 2> 매각허가결정문 서울중앙지방법원 매각허가결정 사 건 2017타경 0000 부동산임의경매 2017타경 0000 (중복) 최고가매수신고인 변○○ ( -2119828) 서울마포구창전로○○동 10002호 매각가격 7,929,999,900원 주 문 별지기재부동산에대하여최고가로매수신고한위사람에게매각을허가한다. 이 유 이 사건 최고가매수인 겸 신청인은 입찰표에 착오에 의해 입찰 가격을 잘못 기재하였는바, 최고가매수인은 사 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항에 해당하고, 아울러 이는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 로자신이본래기재하려고한입찰가격보다높은가격을기재하였다는사유는민사집행법제121조각호및제 124조제1항의어디에도해당한다고볼수없는바(대법원 2010.2.16.자 2009마2252결정참조), 신청인의주장은 어느모로보나이유없으므로주문과같이결정한다. 64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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