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8월호

많아 필자 역시 결과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래도 법무사로서 의뢰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사명감으로 사건기록을 철저히 분석해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찾아내해결할수있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없었던 의뢰 인들이수천만원의보증금을되찾게되면이루말할 수없이큰기쁨을느끼게되어필자를 “평생의은인”, “경매전문가”라 극찬하며 고마워한다. 그런 칭찬을 듣는필자도의뢰인못지않게만족스럽다. 이런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필자는 직무 지식에 대 한 끊임없는 습득이 주는 전문성과 생활법률 전문가 로서 특히 서민 의뢰인의 편에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자 하는 봉사정신이 어우러질 때 법무사로서 가 장큰만족감을느끼게된다는것을깨닫게된다. <도표 3>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가소 45○○○○손해배상금 원 고 이○○ 서울강남구압구정로29길 57, ○○○동○○○호 피 고 김○○ 서울성동구동호로 100, ○○○동○○○호(금호동3가, 두산아파트) 소송대리인변호사장○○ 주 문 1. 피고는원고에게 8,438,890원및이에대하여 2015.6.30.부터 2016.6.3.까지는연 5%의, 그다음날부터다갚 는날까지는연 15%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25%는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 2016카정 4○○강제집행정지 주 문 신청인이담보로금구백만(\9,000,000)원을공탁할것을조건으로위당사자사이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가소 45○○○○호 손해배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 법원 2016나 35○○○호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이를정지한다. 2016나 351○○호손해배상금 주 문 1. 피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65 법무사 2020년 8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